기승 부리는 위안부 모욕 유투버...특별법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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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 부리는 위안부 모욕 유투버...특별법은 제자리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9.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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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비하하고 위안부 전쟁범죄 사실을 왜곡하는 국내 유투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만명의 구독자와 후원금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행태가 일반화 돼있는 반면, 이를 처벌하는 특별법은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사진은 극우 유투브 채널 ‘아수라장’에서 위안부를 창녀라 비하하는 콘텐츠 영상 ‘수라구패’의 모습. 사진 / 유투브 캡처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유투브 영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후원금으로 이를 지속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에서 인정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범죄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도쿄올림픽 욱일기 허용, 경제보복 조치 및 일본 언론의 역사왜곡 심화 등 극우적 행보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유투브 등 SNS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사실을 왜곡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위안부 범죄를 왜곡하고 모욕한 최근 사례로는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이 공동집필한 책 ‘반일 종족주의’가 있다. 지난 8월 주목된 이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유투브 채널 ‘이승만TV’를 통해 지난 6월까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영상 다수를 게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이사장과 같은 학계 인물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역사 왜곡을 벌이는 국내 유투버들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유투브 채널 ‘아수라장’, 극우 웹사이트 ‘진실의 눈과 머리’를 운영하는 백 모 씨는 자신의 채널에 위안부 피해자를 창녀라 칭하는 등 모욕적 내용의 영상들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과 채널은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하며 약 2만 여명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투버들은 SNS의 발달로 이 같은 혐오 콘텐츠 생산이 쉬워져 해피나눔, 투네이션, 페이팔 등 온라인 후원으로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컨텐츠 생산이 대중의 이목을 모으고, 이를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더 자극적인 관련 컨텐츠 생산을 지속시킬 위험이 크다.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월 말 3·1절을 맞아 역사왜곡, 독립운동가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18일 본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심의한 위안부 피해자 비하 정보는 지난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급력이 강한 유투브 영상은 알려진 것과 달리 2건에 그쳤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할 시 현행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받은 판례로는 책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교수가 대표적이다. 지난달에는 송대엽 순천대 전 교수가 위안부 비하발언을 해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이 피해자 특정성의 적용 문제를 놓고 볼 때,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단순 형법의 영역에서만 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문제가 단순한 사인간의 법적 갈등이 아닌 일제에 의한 전쟁범죄라는 특수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를 모욕·왜곡하는 행위는 특별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룬 법안으로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현재 유일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매춘부라 칭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했다.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유투브 채널 ‘이승만TV’에 게재한 일본군 위안부 주제 관련 동영상 목록. 사진 / 유투브 캡처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올해 8월 법안심사를 하면서 해당 법안이 형법·정보통신망법과 관련된 명예훼손죄 규정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특별법을 따라 이뤄지면서, 정작 이들에 대한 모욕 및 역사왜곡 문제는 논외로 빠진다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법적 분쟁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욕죄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특정성 적용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이런 일(위안부 피해자 모욕)이 진행될 때 특정성 문제와 관련, 법적 검토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처음 증언한 이래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0명, 이달까지 생존자 수는 20명이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보호·지원만큼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최소한 국내에서만이라도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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