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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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 황영화 기자
  • 승인 2019.09.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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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 / 임동현 기자     

[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6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사도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이들에게 일률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장애인 보호가 곤란해진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을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해 현행 활동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한편 개정안은 윤소하 의원과 추혜선, 이정미, 심상정, 김종대, 여영국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과 김부겸, 김상희, 맹성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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