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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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받아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19.09.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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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던오션호·홍진701호, 어장 폐쇄 통보 어기고 조업


[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우리나라가 19(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

조업국(IUU·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이날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

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1월 남극 수역에서 발생한 우리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52월 예비 불법 어업국에서 제외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 12. 1.)

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2017. 12. 2.4.)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

존조치를 위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2017. 12. 5.)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2018. 1. 8.)하였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하였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

소유예 처분(2018. 12. 26.)을 하여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더라도 향후 2년 동안은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협상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원

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

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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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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