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몰라서’·‘기업 거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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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몰라서’·‘기업 거부’로 못해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9.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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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웹사이트 인크루트는 24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직장인은 2135명 중 50.4%라 밝혔다. 사진 / 고용노동부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제 기업에서는 절반 수준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취업포털 웹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지난 20일~23일 기간동안 중견·중소기업 직장인 2135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91.4%였던 반면, 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5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1.9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직장인(청년), △중소벤처기업(기업), △고용노동부(정부)에서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2년 또는 3년 간 근속한 청년 직장인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3000만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응답자 가운데 17.1%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응답)로 △사업장이 이에 대해 모름(28.0%), △사업장 결정사항(강제성 없음)(25.2%),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잦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변경(11.0%), △정부의 예산소진(10.6%) 등 이유가 있었다.

이외 주관식 기타 답변으로는 △회사에서 요청 거절, △회사에서 서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거부, △인사담당자가 기존 재직자들과의 혜택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 △많은 대상자 지원 등 이유가 있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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