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지난 4년간 3841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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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지난 4년간 3841건 달해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9.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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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4년여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이를 은폐한 건수가 384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 / 한정애 의원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이를 은폐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약 4년여간 384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주요 건수로 보면 △산재보상이 아닌 건강보험급여 처리 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신고 등 사업장 감독 1039건, △119 이송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 후 취소 72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애니우드 등 4곳으로 산재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산재요양을 신청한 후 취소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편 산재 은폐 적발 현황은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으로 매해 1300여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들어 801건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 은폐를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및 과태료 상향을 한 것으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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