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홍콩 정부가 오늘(5일)부터 복면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집회나 시위 때 가면과 마스크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시위자의 ‘용모파기(容貌疤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복면 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와 복면을 착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징역 최고 1년이나 2만 5000 홍콩 달러(약 390만원)의 벌금을 문다. 또 경찰은 집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4일,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폭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개월 간 400여 차례의 시위가 있었고, 경찰 300명을 포함, 1000여명 부상자가 있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폭력 사태가 점점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이로써 홍콩 시위는 더욱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며칠전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18세 고교생을 폭동죄로 기소했다. 신제(新界) 지구에서는 이날 경찰이 총격을 가해 14세 소년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국당국은 현재 계엄령 수준의 긴급법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국제 앰네스티의 동아시아 지역 사무국 장인 조슈아 로젠츠베이그는 “시위자들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면서 비난했다.
그는 “홍콩 당국은 시위대에 대한 강화를 위해 법을 스모크 스크린( smokescreen) 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위대가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과도하게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도미닉 랍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정부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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