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소책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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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소책자 제작
  • 황영화 기자
  • 승인 2019.10.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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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 '장애인 학대 신고와 예방'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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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영화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인 '장애인 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21개 직군이 해당되며,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43.7%(802건)였으며 이 중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신고 5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 31.5%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고는 전체 신고자 중 10.6%였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 중 본인에 의한 신고는 2.9%로 나타나 신고의무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피해자 본인의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기에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배포하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소책자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애인학대신고(1644-8295)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정보-홍보자료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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