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협의 일단 무산, 2차 협의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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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협의 일단 무산, 2차 협의 갖기로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19.10.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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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 위배”, 日,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의제 가지고 왔다”
 일러스트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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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은 11(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WTO에 제소한 문제를 의제로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개최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협의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은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수요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금수 조치가 아니다면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은 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 시작된 브리핑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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