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 제재규정 전무, 부정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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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 제재규정 전무, 부정 무법지대"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10.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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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진 /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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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R&D(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 규정이 사실상 전무해 부정행위의 '무법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산자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 역시 없어 가스공사 R&D 중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렵다. 
 
산자부와 가스공사의 환수 규정. 가스공사 내부 규정은 일부반 반영했으며 고시준용은 전혀 되지 않았다.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실제로 산자부와 가스공사의 R&D 참여제한 규정을 보면 '연구개발 결과 평가에 따라 실패, 중단사업 결정' 3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급 미납' 1년 참여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만 가스공사는 나머지 산자부의 참여제한 규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고시 준용 지침은 아예 없었다.
 
또한 환수 규정을 보면 '연구개발 결과 평가에 따라 실패, 중단사업 결정',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 누설 및 유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 포기',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은 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있지만 역시 나머지 산자부의 환수 규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고시 준용 지침 또한 아예 없었다.
 
가스공사가 이처럼 산자부의 참여제한 및 환수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면서 각종 부정을 저질러도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려운 것은 물론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국고를 낭비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의 제재 규정 부재는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과정에서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 및 기타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함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등 'R&D 무법지대'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공사는 산자부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한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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