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건폐율 특례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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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건폐율 특례대상 확대"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9.10.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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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교통부    

[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앞으로 인접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게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해 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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