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3개월간 풀어야 할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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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3개월간 풀어야 할 문제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0.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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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국토교통부가 연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승행사'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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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휠체어 장애인도 탈 수 있는 고속버스가 28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면서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4개 노선으로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17.4~‘19.9)를 진행하면서,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을 했으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매시스템도 개발해왔다"면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업계, 터미널 휴게소 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휠체어전용 승강구와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 승강장치를 이용해 탑승을 할 수 있고 의자를 앞뒤로 밀면서 오른쪽과 왼쪽에 최대 2명의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 고속버스가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한발짝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착까지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남아있어 해결 방안이 필요해보인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를 해야한다. 고속버스의 경우 차량 상태, 운전자 근무 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해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려면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
 
따라서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해야 탑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표 구매부터 승차까지 아직은 한계가 남아있어 장애인들이 여유있게 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휠체어의 안전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해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의 안전이 확보되어야한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시속 48km)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당수 휠체어가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물체가 외부 압력에 의해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고 견디는 성질)이 부족해 고속버스 좌석으로 이용하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탑승가능 휠체어는 휠체어의 고정구 설치 여부로 확인 가능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안전성 보장 문제 해결 여부가 휠체어 고속버스의 상용화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교통약자법이 통과된 지 13년 만에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눈물나게 반갑다"고 하면서 "2019년 시범사업 예산이 13억4000만원으로 책정됐고 2020년 정부 예산 또한 13억4000만원만 책정되어 정부가 2020년 이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차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는 교통약자법의 가치를 예산을 핑계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시범 운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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