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강보험 ‘먹튀’ 논란, 쌓이는 역차별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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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보험 ‘먹튀’ 논란, 쌓이는 역차별 여론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0.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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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는 해외거주자 23만명, 쓴 돈만 420억원...건보 ‘먹튀’ 외국인 24만2000명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의무 없이 건보 혜택을 보는 한국인 및 외국인 문제로 자국민 역차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한 한국인 유튜버가 온라인에 올린 동영상이 자국민 역차별 여론에 불을 붙였다. 해당 유튜버는 외국에서 질병을 얻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개월 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알렸다. 

그러자 이를 두고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퍼졌다.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게시 하루만에 1만5000명을 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을 두고 정체성과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건보료 납부 등 의무는 지지 않고 이득만 취하는 행태를 두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거센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진료를 받아 혜택을 누리는 해외 거주자는 지난 3년간 약 2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월 출국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해 병원진료를 받고 당월 말 출국해 건보료를 내지 않은 해외거주자는 3년간 약 23만명, 사용된 건보료는 419억9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청와대

이와 함께 해외 거주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이들과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해외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현행법상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국인으로 분류돼 해당 조건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건보료는 내지 않고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문제가 곪아, 자국민 역차별 여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이기에 문제가 안된다는 반박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보료를 낸 반면, 받은 혜택은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총 1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건보 먹튀 진료를 받은 외국인 가입자는 2017년 12월 기준 약 92만명 중 24만2000명으로 약 3분의 1 수준이다. 또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흑자일지라도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 문제를 고치지 않는 것은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점을 안고 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무가입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 국내체류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임의가입에서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체납 외국인에는 체류기간 제한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노동자의 반감을 사고 있다. 체류비가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미가입 상태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조치로 드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국민 역차별 여론은 자칫 재중동포와 재미동포에 대한 제노포비아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 놓여있다. 내·외국인 건강보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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