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표현의 자유, 스스로 '책임'질 때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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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표현의 자유, 스스로 '책임'질 때 누릴 수 있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11.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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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은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폐지했다. 사진 / 다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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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합시다" "검색어 순위도 하나의 의사 표현입니다".
 
"대통령을 욕보이는 동영상이 웬말입니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쓴소리에도 재갈을 물리려합니까?"
 
최근 취재했던 일련의 상황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이에 맞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악플에 시달렸던 여성 연예인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이들이 '석열아 석열아'하며 검찰을 비난하는 동영상이 나오고,  일국의 대통령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아이들 앞에서 조롱까지 당하는 동영상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선까지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하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
 
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2012년 위헌 판결로 잠잠해졌던 '인터넷 실명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은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악플이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익명성'에 숨어서 상처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비판과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한다는 것이 맞선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은 연예뉴스에 한해 댓글을 다는 것을 잠정 폐지했다.  
 
그런가하면 '연관 검색어'가 악플을 유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관 검색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뒤이어 정치적인 구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한 예를 들며 아예 실검 서비스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슈나 정보를 바로 알려준다는 실검 서비스의 기본 취지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급상승 검색어'로 순위를 조작하는 일을 통해 변질되고 검색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급기야 포털은 실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색어가 곧 여론의 반영이라는 주장에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검색어를 통해 할 수 있는 창구를 막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한국당의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은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번 영상 문제는 '공당이 해서는 안 될 일',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풍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지만 영상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경우 이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이를 처벌하려는 것 자체가 '문화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보장하자고 하면 많은 이들은 '방종'으로 치닫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규제가 들어오는 순간 자유는 바로 끝이 난다.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스스로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들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누리꾼들의 자정'이다.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들이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다. 책임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규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누리꾼 스스로가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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