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독점금지법 위반조사, 기밀 침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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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 독점금지법 위반조사, 기밀 침해 위험”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11.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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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정부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에 대해 ‘기밀침해’이자 ‘경쟁업체 인사 개입’이라 반발하는 탄원서를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미국 정부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에 대해 ‘기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켄 팩스톤 텍사스 주 검찰 총장은 구글의 대규모 디지털 광고사업과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글을 겨냥한 조사에는 48개 주 및 콜롬피아 특별구,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및 50명의 검찰총장이 참여했다. 팩스톤 총장은 구글에 광고 운영 및 데이터 수집 정책 관련 정보 조사 요청서를 발송했다. 

그러자 알파벳 측은 이 같은 미국 정부 주도의 조사가 ‘기밀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텍사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미 정부의 조사에 고용된 외부 컨설턴트가 비즈니스 경쟁자라는 주장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인사에는 크리스티나 카파라 경제학자 및 유진 부르스 변호사가 포함돼있다. 크리스티나 경제학자는 마이크로소프트·뉴스코퍼레이트에서 활동했고 유진 변호사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해당 조사가 끝난 후 1년 간 경쟁업체에서의 근무금지 및 기밀정보 보호명령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크 라이랜더 택사스 검찰총장 대변인은 이 같은 구글의 탄원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구글은 전문가를 선택하거나 조사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반박하기도 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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