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靑, 북풍으로 ‘촛불진압 계엄’ 염두했나
상태바
박근혜 靑, 북풍으로 ‘촛불진압 계엄’ 염두했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1.06 13:1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인권센터, 北 급변사태 관련 계엄 보고서 공개...“전익수 계엄 문건 수사단장이 수사 은폐”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익수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장이 당시 청와대와 군의 계엄령 검토 등 수사 내용을 은폐하려했다고 폭로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북한 급변 사태를 명분으로 박근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음에도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장이 이를 은폐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군검 합동수사단이 총체적 부실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장,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지난해 수사 당시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그 증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신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2016년 10월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마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해당 문건은 남북한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임에도 ‘헌법상 북한이 한국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명분으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율 급락의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공식 연설 상에서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등 북한 급변 사태를 언급한 바 있다. 센터는 관련 계획 수립 등 움직임이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한 군사 계획이 아닌, 남한 내 계엄령 선포 및 국회 무력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볼 때 해당 문건은 촛불시위 진압을 위한 구체적인 군 투입 및 국회 무력화, 계엄사령관 지정 등 해당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밀접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2016년 당시 본격적인 촛불시위가 불진 않았으나,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북풍을 명분으로 유사시 국민을 진압하는 계엄령을 미리 염두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에 현재 공군 항공안전단 법무관인 신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20일 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다. 신 전 행정관은 검찰의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전 실장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미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김 전 실장 주도하의 희망계획 관련 수사를 중단한데다, 신 전 행정관도 계엄 관련 혐의가 아닌 법무법인 ‘김앤장’에의 군사비밀 누설, 공군 상사 진급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관련 제보의 핵심은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라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전 단장은 신기훈 관련 계엄 수사 관련 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관련 이의를 제기한 법무관은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전 단장이 군 내 수사와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기에 이 같은 방식으로 수사단 내 법무관들의 입을 막고 국방부장관에 보고를 뭉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전 단장이 신 법무관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희망계획 또는 계엄문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변 관측도 더했다. 또 합수단이 희망계획 관련 청와대 안보실 문건에 대해 기무사 문건과 일부 비슷하다고만 보는 등, 계엄 문건 수사가 총체적인 부실수사이자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함께, 노만석 당시 민간 검찰 단장도 이와 관련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W

 

h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