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자협의, “팽팽” 日, “수출규제 철회 불가”
상태바
한일양자협의, “팽팽” 日, “수출규제 철회 불가”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19.11.20 08:1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번째 양자회담도 무망…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 높아
사진 / 시사주간 DB


[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수출제재 문제로 대립하는 한일 양국 정부는 WTO(세계 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를 가졌지만 서로 주장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NHK가 보도했다.

19일 회담 종료 후 기자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대표를 맡고있는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며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한국측)지적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한국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고 부언했다.

“3번째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설치를 포함한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WTO에 제소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WTO의 규정은 협의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 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의 법원에 해당 소위원회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의 대상이 없다. 국방 문제와는 차원과 질이 다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19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각료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수출관리의 (지국내) 운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수출 관리는 다른나라와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아베 총리의 확고한 견해를 재확인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과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