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극적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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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극적 회생”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19.11.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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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일… WTO 제소 절차 정지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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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한일양국 간 최대 현안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종료 6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청와대는 22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정의 효력은 유지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품 제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들도 취소한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NSC를 열어 지소미아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수출관리정책,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지소미아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한 움직임 등 비밀성이 높은 군사 정보를 양국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년 전에 체결됐다.

협정은 1년마다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8, 일본이 수출 관리 혜택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삼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에 통보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는 지역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고 에스퍼 국방장관 까지 나서서 재검토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정부로선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은 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외교적 대화와 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으나 우리가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 불가 방침을 견지해 왔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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