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법률기망행위 ‘성형외과 알선’, 2012년부터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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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법률기망행위 ‘성형외과 알선’, 2012년부터 계속해왔다.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4.03.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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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각적이며 상습적으로 법률기망행위 지속해.
‘위메프’가 지난 달 청담 맥 피부과-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위메프 캡처

[시사주간=조희경 기자국내 굴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지난 달 청담 맥 피부과-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달 위메프에서는 ‘청담 맥 피부과․성형외과’ 상품을 무려 83%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단 기간 내 품절된바 있다. 

하지만 품절된 상품이 의료기관 상품으로 알려지며, 위메프는 현재 이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린 상태로 위법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돈되는 상품판매를 중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위메프의 성형외과 알선 행위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포착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12년도 ‘k-medi 위메프와 함께 하는 성형외과 기획전’을 시작으로 무려 23곳의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했으며, 이후에도 경기도 부천 소재의 ‘서연성형외과’ 상품 소개 등 계속적으로 특정 성형외과 소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치주의 질서를 무감각적이며 상습적으로 무너뜨리는 법률기망행위를 서슴치 않고 지속적으로 해온 강심장 위메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쟁의 장인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서슴없이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위메프의 국가기망행위를 멈추게 함이 시급한 상황이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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