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그룹 황인철 부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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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그룹 황인철 부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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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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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받고 나이트클럽 리모델링과 운영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대아그룹 황인철(57)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부회장의 나이트클럽을 리모델링 및 운영하면서 돈세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배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1억원을, 불법대출에 연루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대출과 관련 이들 저축은행의 감사나 이사직을 맡아 배임협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이트클럽 리모델링과 운영에 관여한 경리 B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아저축은행과 대원저축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부회장의 불법대출과 배임 등 위법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이트클럽 운영 부분은 2011년 이후부터 직접 경영에 참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황 부회장은 지난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한도를 초과해 77억원을 불법대출 받아 나이트클럽 리모델링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수익금을 돈세탁하는 방식으로 40억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이 구형된 바 있다.

황 부회장은 포항 향토기업인 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자회사인 대아·대원저축은행의 최대 주주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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