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폐지,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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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폐지,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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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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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따라 10만~20만원 차등 지급.
▲ [시사주간=사회팀]

정부가 내년 7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최소 10만~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차등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다.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인 가입자는 20만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12년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최소 보장금액은 10만원.

단, 국민연금 미가입자(무연금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수급자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상관 없이 2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받고 있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과 연동되기 때문.

그외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마련하며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11월께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상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가입자의 은퇴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약 9만7000원 정도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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