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곰탕집 사건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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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곰탕집 사건 상고 기각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2.12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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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25분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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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2019-12-12 11:11:15
김학의는 무죄
곰탕집은 유죄?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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