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左냐 右냐···구치소 담벼락 올라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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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左냐 右냐···구치소 담벼락 올라선 조국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9.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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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구속 선례 극히 드물어
검찰 혐의입증이 관건, 기각 vs 구속 여론 다각
조국 전 장관 정무적 판단 내세워 검찰논리 조목조목 반박 예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 10시 30분 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난지 두 달여 만에 결국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 판사(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법대앞에 서게 된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법원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에게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있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검찰개혁 관련 최적의 맞춤세트라는 국민적 희망의 찬사까지 받으며 조국 법무장관-윤석렬 검찰총장이라는 콤비체제를 갖추는 듯 했으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강도높게 수사하며 기대했던 환상의 콤비플레이는 문턱도 넘지못하고 불과 36일 만에 그 막을 내렸다.

조국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부분은 부부 동시 구속 여부이다.

그간 사법부의 판단은 대체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부부를 구속하는 극단적 판단은 자제해 왔던것을 우리는 경험칙으로 알고 있다.

한쪽의 옥바라지를 위해, 또 한켠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 부부 구속을 피해 왔다.

부부가 함께 구속된것은 1986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장영자 사건에 불과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때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부부 중 한명만 구속한 사례가 있다. 특감팀은 최순실의 단골성형외과를 운영했던 부부에 대해 혐의가 중한 부인만 구속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법정에서 검찰측의 공격을 방어하기위해 온종일 치열한 반격전을 펼칠것이다.

그리고 나서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1초가 한 시간 같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며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구치소 담벼락위에 올라서서 떨어지는 쪽이 '좌냐 우냐'를 기다리는 피의자의 심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불가하다.

영장전담판사의 유 무죄 판단 여부에 따라 '구속이냐 집으로 가느냐' 기로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생각하자니 스플랑크 니조마이(Splank Nijomai / 헬라어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뜻) 단어가 골수로 스며든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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