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데이터3법' 빛과 그림자 ‘4차산업육성 VS 인권침해’
상태바
국회 통과한 '데이터3법' 빛과 그림자 ‘4차산업육성 VS 인권침해’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1.13 17:51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주만에 통과한 ‘데이터 3법’ 여전히 뜨거운 감자
정부 및 산업계 "4차산업혁명 육성의 토대"
시민단체 "심각한 개인보호 침해 우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지난 9일 국내 정보통신(ICT)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데이터 3법’이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활용에 한 번 동의하면, 금융사와 마케팅업체 등이 개인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개념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나뉜다.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며, 가명정보는 이와 반대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추가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다만, 추가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로 되돌릴 수도 있다. 익명정보는 추가조치를 취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이와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은 극명하게 대립하는 실정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금융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을 전반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시민단체는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빛 - 투자 연구 활성화

업계에서는 가명정보를 공익적 통계작성과 기업의 투자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며, 금융권의 핀테크 활성화가 더욱 가속되리란 전망이다. 가명정보를 활용한 ‘마이 데이터 산업’ 도입으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과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도 가능해졌다. 

특히 기대되는 육성 분야는 그동안 민감 정보가 담긴 데이터 이동이 어려웠던 금융권,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클라우드 관련 분야다. IT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 데이터를 전산화 시스템에 올려 축적해둔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 주도권을 노려볼 만하다.   

#데이터 3법의 그림자 - 개인정보 통제권 악화

반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절차만 제안됐을 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구체적 기준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여러 가명정보가 결합할 경우, 개인이 특정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리기는 힘들다.

데이터 3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역시 "데이터 3법에 가명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추가되긴 했지만, 가명 처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최종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변호사는 “가명정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무제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개인정보와 비식별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의문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속해서 과학기술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SW

oy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