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5년만의 게임법 개정안, 진흥이냐 규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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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5년만의 게임법 개정안, 진흥이냐 규제냐?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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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2006년 게임산업부 제정 이후 15년만에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8일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법 전부 개정안 공유 및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규정 강화, 게임 문화·산업 진흥을 포괄하는 게 골자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등 해외업체에 대한 규제안은 빠져있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또 게임사업자의 책무, 사행성 확인,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개정안에 담긴 일부 조항들이 게임 사업자에 관한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거라는 우려다. 

아울러 초안에는 게임제작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 64조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는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를 법 테두리안에 가둔다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하면 규제의 끝이 없고, 향후 확률 관리까지 할 경우 매출 감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서 문체부는 그간 규제위주였던 법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업계는 유독 게임 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방향성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축이 균형감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게임 산업을 여전히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하다.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관련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한 게임 생태계를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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