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정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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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정부의 선택은?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3.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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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재개발·재건축 조합도 비상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발등에 불'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청원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일정기간 연기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재개발·재건축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여의치 않은 이유에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청원했다.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내달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연기 청원을 공식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내달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연기 청원을 공식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내달 28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 한다.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총회에 '직접 출석' 해야 한다는 현행법과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된다는 현실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청원했다. 

총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변경 총회에 통상 80%의 조합원들이 참석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하기 때문에 총회가 열리려면 1000명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실제 다수의 재개발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총회 일정을 연기하라는 행정지침을 받고 총회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9일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재산정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고,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한남3구역 일대. 사진=뉴시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한남3구역 일대. 사진=뉴시스

특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업 속도를 올리던 일부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야외에서라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8일 야외 공사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개포주공1단지 역시 오는 30일 개포중학교 야외 운동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우려 속 장소 대관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당수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야외 총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미래도시시민연대는 국토부에 공식 청원에서 "수천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만명이 참관하는 견본주택 개관은 최악의 확산 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려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면서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의 공식 청원에 앞서 서울의 주요 자치구들은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동작구를 처음으로 은평구와 서초구, 강남구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기 요청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고, 다른 구청들도 동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분양가상한테 연기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분양가상한테 연기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자치구의 움직임에 국토부도 반응하고 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정한 상황이어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일정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

국토부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 등을 살펴보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가며 분양가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규제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만큼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상한제 도입을 막아 투기세력이 실익을 얻는 상황은 불가능하다"면서 "한시적 유예를 검토한다고 해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하던 '집값' 상한선을 민간분양주택까지 확대한 정책으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강남권의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트려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수요 규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도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조합 총회의 직접 출석을 못 박은 현행 법령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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