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BDS라운지] '전세푸어' 양산 우려되는 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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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의 BDS라운지] '전세푸어' 양산 우려되는 자금조달계획서
  •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승인 2020.03.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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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수서 인근의 한 아파트. 사진=김도훈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 인근의 한 아파트. 사진=김도훈 기자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일선에서 직접 실무를 해야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이나 당장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들이 대폭 바뀌는 정책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할 만큼 복잡해졌다.정부의 의도는 불법증여,편법증여, 명의도용,타인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는 불법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것이 확대되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해당 주택 취득시에는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식과 같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운받아 서식란만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자기 자본의 경우에는 예금 잔액,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증빙 제출해야한다.

또 차입금의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증빙 제출해야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자금운용금액과 원천징수 금액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을 했다면 매입, 매각 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하고 기타 임차보증금, 부채, 주식거래 내역 등이 명확해야한다. 원천금액보다 운용금액이 많아야한다.

부모의 지원을 받을 경우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좌 송금시 최소 4.6% 이자율에 해당하는 계좌송금이력이 있어야 한다. 타인에게 차입받을 경우에는 계좌를 통한 이자 송금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상세히 기입해야한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전달 방식 또한 어디서 언제 어떻게 전해주었는지까지 상세히 기입하여 제출한다.

또한 카드 지출 내역까지 고려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저축 예금과 카드 지출 내역을 합한 금액이 내 연봉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이고 저축 예금이 8000만원,카드 지출이 5000만원이라면 예금과 지출을 합한 금액은 1억 300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내 연봉보다 초과된 3000만원에 대해 소명을 해야한다.

이처럼 9억원 초과 시에는 최대 15개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부담감과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은 지난달 21일 주택담보대출(LTV) 축소와 함께 매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80%의 전세자금대출이 되고 자금조달계획서등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상승할 우려가 또 다른 '전세푸어'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다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의 상승으로 갭을 더 줄일 수 있어 이를 보유세에 충당하기 수월해졌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으며 이후 한차례 더 내리기로 밝힌 반면 우리나라 금리는 동결하였으나 곧 1% 대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유동자금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곧 4월 이후 시작되는 분양가 상환제로 인해 주택의 공급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하락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원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 빠르고 강하게 내세우는 규제정책 못지않게 공급 또한 시급하다. SW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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