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대책' 소외당한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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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대책' 소외당한 특수고용직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3.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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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제외, 법적 인정 안 돼
고용노동부 "생계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우선순위로 지원"
'가족돌봄휴가' 일반회계로 책정, '특수고용직 차별' 비판 직면
지난 2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에 대한 차별없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에 대한 차별없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중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을 차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지원대책은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관광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되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또 코로나19의 충격을 뚜렷하게 받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이나 재취업, 창원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휴업수당, 실업급여가 없는 이들이기에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노동 단체들은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수가 2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남성 노동자의 2배에 이르고 여성 임금이 남성에 비해 저임금임을 감안할 때 이번 코로나19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서비스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객이 줄었지만 일을 쉴 수 없고, 일을 해도 사람들을 만나야하기에 전염이 될 깨봐 늘 살얼음판을 걸어야한다.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에 사실상 노동자로 분류되어야함에도 법적으로 노동자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불안으로 평소에도 휴가를 쓰기 힘들기에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에게 정부의 가족돌봄휴가가 절실히 필요한 대책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체가 휴업을 해야하는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하는 것이기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 위주로 지급되어 특수고용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지원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고 특수고용종사자들도 소득에 상관없이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고용보험과 무관한 혜택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없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을 배제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는 "돌봄휴가가 고용보험이 재원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특수고용직이 빠질 이유가 없다. 돈을 받아내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는 특수고용직을 포함시키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수고용직을 빼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의미다. 같은 회사에서도 정규직 자녀들은 돌봄을 받는 반면 특수고용직 자녀들은 돌봄휴가가 없어 방학도 연기된 상황에서 계속 방치된다.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울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한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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