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금법 일부개정 국무회의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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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금법 일부개정 국무회의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 '분주'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3.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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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FIU 신고 및 ISMS 인증 획득 필요
수억원대 비용 소요되는 ISMS 인증 여부가 관건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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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오영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돼,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발생 예방을 목표로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회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을 지켜야 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감독을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후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으며,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보유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분리를 포함한 기타 의무를 부과했으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FIU 신고 여부, 고객 예치금과 기업자금 분리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앞서 3월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개정안 관련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간 바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을 구축했다는 공지가 거래소별로 이어졌다. 

다만,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인증하는 ISMS 인증은 약 수억 원대의 비용과 4~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금력이 있는 거래소 위주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 중국의 텐센트 클라우드의 경우, 최근 국내  ISMS 인증 획득에 성공함으로써 올해 한국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통용된 '암호화폐' 용어를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은 기존 암호화폐거래소 업종명을 대신해 '가상자산 거래소'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의 경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자산'으로 통합해 부르기로 결정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지난 5일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졌으니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빗코 김성아 대표 역시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 확보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며 “특금법은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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