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칼럼] “저도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어요” 농인 대학생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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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칼럼] “저도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어요” 농인 대학생의 하소연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0.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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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이 청와대 농학생의 학습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철환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9일 청와대 농학생의 학습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철환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수업시간에 수어통역은 커녕 속기지원이 잘 안 되어 자포자기 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니 학교에 가면 속상한 마음이 들어 몰래 운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열심히 다녀도 과락만 나오니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자주 결석을 했고요.”

농(聾)대학생 A의 사연이다. 2017년 대학에 들어 간 A는 대학에 학습 지원요청을 해 원격속기를 받게 되었다. 원격속기는 교수의 강의음성을 전송하면 그것을 해당 학생에게 실시간 자막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A의 학교 속기 장치의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들으려면 배터리가 2개는 있어야 했지만 학교의 담당 부서는 배터리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A는 자막을 지원받지 못했다. 강의를 끝까지 듣지 못하다보니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다. 과제가 있는 줄 모르고 올 때가 많았고, 시험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 휴강인 줄 모르고 학교에 간 적도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옆에서 속기를 해줄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학교에 이야기 했다. 하지만 학교는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거절했고 수화통역사도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거절했다. 결국 대부분의 과목이 과락이 되었다. 담당 교수에게 이야기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1, 2년 누적되자 A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학교를 자주 가지 않게 되고, 자퇴를 하고 말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장애인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학생 지원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장애 대학생을 지원하는 부서들이 만들어졌고 일부 대학교는 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여전히 예산 문제로, 관심 부족으로, 이해의 부족으로 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지원이 되더라도 학교에서 정해주는 서비스만 받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한다. 그만큼 교육은 개인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장래까지 고려해야 한다. 인권의 측면에서도 교육은 기본권이다. 그래서 교육권을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평등권 침해금지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이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장애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농학생의 경우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많지 않아 인터넷 강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공개강좌 사이트인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나 KOCW(대학공개강의서비스)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무관심으로 A와 같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농학생들이 있는지도 말이다. 더 나아가 학교의 입장이 아닌 농학생을 중심에 두는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농대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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