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귀국 3일 전 촌민위원회에 항공편 등 알려야
[시사주간=양승진 논설위원] 중국 동북3성에서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진정세를 보였지만 역외 수입으로 인한 감염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28일 0시 기준 동북3성에서 역외 수입사례는 모두 11건을 기록했다.
랴오닝성(遼寧省)은 5건으로 기존 2건 외에 선양(일본), 다롄(영국), 랴오양(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3명은 선양집중치료센터, 2명은 다롄 집중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지린성(吉林省)은 4건으로 기존 2건 외에 연길시(미국), 지린시(프랑스)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모두 2건으로 역외수입이다.
이와 관련 동북3성 등지에서는 역외 수입성 병례를 막기 위해 중국동포 등 귀국 시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해외 체류자가 귀국하려면 귀국 3일 전에 촌민위원회(지역사회)에 귀국 예정 일자, 항공편 번호, 입국항구여행경력, 건강상황, 여권번호, 연계방식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촌민위원회는 상술한 정보를 각 시의 방역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해 공공안전을 해칠 경우 당사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해외 입국자들은 14일 동안 집중격리나 자가격리를 실시하는데 기본의료보험이나 상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집중 격리비용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해 3월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중단했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됐다.
중국 외교부는 외교·공무 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등에 발급하는 비자 등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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