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오 임플란트 “노사합의로 무급휴직”...노동청·지자체 “등록된 노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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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오 임플란트 “노사합의로 무급휴직”...노동청·지자체 “등록된 노조 없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4.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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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임플란트 업체 ‘디오’, 무급휴직 불거져
직원 동의 강제 논란 ‘1명도 예외 없이 전원 참여해야’
“노사합의로 무급휴직...고용유지 최선의 방법 위한 것”
직원 성과급, 주식으로 지급 “원하는 직원 동의 얻어”
부산노동청·해운대구청 “디오 노조 등록, 전혀 없다”
사진=디오
사진=디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임플란트 업체 디오(DIO)에서 전 직원에 무급휴직 동의를 강제로 받게 했다는 폭로가 터지자, 사측은 이에 대해 “노사(노동조합·회사)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부산 지역 노동청,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공식 등록된 디오 노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인 디오는 지난 3일 서면 공문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9개월간 9개조를 월 단위로 지난 6일부터 올 연말까지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디오 측은 무급휴직 실시계획서에서 무급휴직 동의에 대한 직원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장 책임 하에 단 1명의 예외 없이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 검토해 휴직계획을 수립하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강제 동의 논란이 생겼다.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가하는 행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일 전 직원에 대한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더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무급휴직자의 구직급여를 허용하고 코로나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라는 아우성이 넘치는 상황이다.

사업주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해야할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측이 근로자라는 ‘을’의 위치를 악용해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영이란 명목으로 무급휴직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강제로 받는 ‘울며 겨자먹기’ 실태가 횡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장의 코로나발 구조조정 칼날을 맞기보다, 무급휴직으로 직장을 보전하는 쪽이 그나마 나은 ‘선택 아닌’ 선택이기 때문이다.

디오는 여기에 임금으로 인정받는 성과급을 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했다는 폭로까지 더해졌다. 시장가격을 고려한 책정이 아닌 자사 주식을 직원에 성과급으로 지급해, 직원은 함부로 주식을 팔지도 못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은 제43조 등 임금지급 4대원칙(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임금 지급 시 상품권 또는 주식,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 노사 단체협약으로 합의했을지라도 이는 조합원에만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디오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직원 의견수렴 간담회로 지난달 말 쯤 노사합의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했고, 노조와 이를 공지했다”며 “회사는 고용유지, 회사생존이란 최선의 방법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 해명했다.

각 부서장에 ‘1명도 예외 없이 무급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며 동의 강요 논란의 대목이 된 관련 공문 내용에 대해 관계자는 “문서상 내용일 뿐, 공문 이전에 이미 내용이 발표돼있었다. 해당 공문은 발표 이후에 공지된 것”이라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용 주식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원하는 영업사원에 한해 강제성 없이 근로자 요구·동의를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도록 한 것”이라며 “상장회사의 주식이긴 하나, 현재 상황(코로나19 사태)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됐다. 이로 인한 손해 본 느낌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급행위의 임금지급 4대원칙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할 뿐이었다.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100%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며 “회사는 고용유지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무급휴직에 대한 노조-사측 합의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본지는 디오 관계자에 노조위원장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할 뿐, 현재까지 관련된 답신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과 디오가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구청에 노조 설립 여부를 물었다. 확인결과 지역 노동청과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디오 관련 노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포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현황’·‘부산 해운대구 노동조합현황’ 자료에서도 등록된 내용은 없었다.

현행 노동법에서 사내 노조가 없을 시 노동자 대표, 노동자 과반수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디오 측은 ‘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결정했다’면서 등록된 노조의 실체는커녕, 노동자 대표와의 접점마저 묵묵부답인 모양새다. 업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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