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물 수익, 유죄 판결 전이라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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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범죄물 수익, 유죄 판결 전이라도 몰수한다”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4.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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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당정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뿐만 아니라 소지·광고·구매행위도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과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6세 미만을 연령대로 생각중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로부터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성범죄 등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토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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