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③] 서초구청 “사복요원, 군인 아니니 국가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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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③] 서초구청 “사복요원, 군인 아니니 국가배상 책임 없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4.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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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故 최준 사망사건’ 서초구청 책임 묻는 민사재판
서초구청 “사복요원은 보충역, 군인 보호 배려·의무 없어”
“사정 봐주며 관리했다”...외려 “병력 알려주지 않은 탓”
“보훈처 보상금 받았으니 손해배상 줄여 달라”는 모순
사진=현지용 기자
사진=현지용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서초1동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사망사건이 벌어진지 약 4년이 지났다. 익사체로 발견된 아들 故 최준 군에 대해 모친인 최 모씨는 그간 서초구청에 진상조사를 촉구해왔으나, 서초구청은 ‘경찰 수사결과 종결된 사건’이라고 일관되게 외면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보훈처는 사망한 최 군에 대해 근무지의 관리감독 과실을 근거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결정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 최 씨는 수년 간 아들의 흔적을 쫓았다.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던 과정은 보훈 인정이란 눈물의 결실로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원인 최 군의 근무지 서초1동 주민센터와 이를 관할하는 서초구청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서초구청에 아들의 사망 책임을 묻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민사재판을 건 상태다. 23일 본지는 서초구청 측 법률대리인이 작성해 사법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입수했다. 사건에 대한 서초구청의 인식과 인정의 정도를 들여다봤다.

◇ “군인은 군, 사복요원은 공익분야 복무...그러니 보호·배려의무 없다”?

최 씨는 ‘숨진 아들이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근무처는 보호·배려 및 관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논리로 아들의 사망과 근무지간 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에 손해배상 의무 또한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반면 서초구청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준비서면에서 “국군조직법 제4조에 따라 군인은 군에 복무하는 자,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에 따라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보충역 편입자”라며 “소집돼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논리를 따른다면 군인에 대한 보호·배려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배려의무를 사회복무요원에 적용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면서 “군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에 가지 못하고, 집단생활 및 행동이 강요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정시 퇴근, 일반 공무원 업무 보조 정도의 낮은 업무 강도를 수행하고 휴가 15일, 병가 30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출 때 국가의 보호·배려 의무와 동일한 수준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故 최준 씨가 보급받은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사진=현지용 기자

◇ ‘군인 아니니 배상 없다’라는 교묘한 ‘갈라치기’

이에 대해 이다훈 강제노동청산위원회 위원장은 “논리적 비약”이라 반박했다. 2017년 1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의 문제에 대해 홀로 헌법소원을 내는 등 사복요원제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이 위원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 또한 국가에서 부과한 병역의 의무를 복무하는 자이다. 그렇기에 그에 준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 측이 강조한 주요 근거 중 ‘낮은 업무 강도’란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징병제 하에 병무청의 신검 등급 구분은 곧 병역 복무자의 업무 수행 능력 고하(高下)와도 연관이 있다. 군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상식이다.

이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다른 직무를 달리하는 것 또한 직군과 능력, 정도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다. 반면 실제 사복요원 근무처 일선에서는 허리디스크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복요원에게 그에 적합지 않은 직무를 배치시켜, 이로 인한 부작용 및 상해 문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사복요원에 대한 이러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음에도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상도 달리해야한다’는 논리는 이 같은 함정을 갖고 있다. 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우·보상 문제는 생략되면서, 복무 강도의 차이만을 강조해 ‘배상도 달리해야 한다’는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대체복무제라는 제도 취지에 대한 부정의 여지까지 줄 수 있다.

◇ 4년 전 CCTV 영상도 안줬으면서...외려 책임전가·진술만 들이밀기

서초구청은 “최 군이 과거 센터에 개별면담을 하며, 홀어머니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 배정을 요청했고, 이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를 증명할 내부 CCTV 영상을 어머니 최 씨가 센터 측에 요청했을 때, 센터는 이를 거부했다. “아무나 보여줄 수 없다”거나 “다룰 직원이 없다”는 말만 강조됐을 뿐, 정보공개 청구 등 공식 절차에 대한 안내 또한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배치 전 개별면담을 하는 절차는 없다. 자택으로부터 거리가 먼 행정구역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건 있으나, 편의나 가정 사정을 고려해주며 (특별히) 대우하는 건 없다”고 반박했다. 근무지 배치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없다는 것이다.

“망인이나 원고가 센터에 망인의 구체적인 진단 내용 등을 알려주지 않아, 센터는 망인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서초구청의 논리 또한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거의 모든 근무지에서 사복요원 배치 직후 근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리감독을 위해 근무 담당자들이 수집하는 편”이라며, 최 군의 병력 인지 여부에 대한 서초구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실상 책임전가라는 논리로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서초구청이 했다는 그러한 개별면담 등 행동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센터 내부 CCTV 영상은 이미 보관기간 3주를 훨씬 지났다. 기자의 취재와 모친 최 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요구에도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 남은 것은 직원들의 진술서뿐이지만, 그마저도 사건이 수년이나 지난 후인 ‘말 뿐인 논리’였다.

사진=현지용 기자
故 최준 씨가 생활하던 방의 모습. 최 군의 생전 사진이 모자(母子)를 상징하는 동물 인형 뒤에 놓여있다. 사진=현지용 기자

◇ “보훈처 보상 받았으니 손해배상 줄여라”...책임은 있되 인정은 없나

서초구청이 준비서면에서 말한 주장 중 ‘배상의무가 없다’는 논리 다음으로 가장 큰 대목은 이것이었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거 보훈처가 최 군과 최 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했다’며 ‘보상금이 이미 지급됐기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제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요약하자면 ‘보훈처로부터 보상을 받았기에 서초구청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줄여달라’는 뜻이다. 지난 본지 탐사기획 기사에서 언급했듯 보훈처는 2018년 10월 최 군의 죽음에 대해 ‘의무복무자로서 관리기관 내 신상관리 미흡과 재발성 우울증 악화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판단한다’며 공무수행 중 상이로 공식 인정했다.

유족인 모친 최 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보훈처가 지급한 것이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그 책임 논란을 받는 서초1동 주민센터나 서초구청이 아니다. 반면 센터와 구청은 최 씨가 4년 간 진상조사와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18년 보훈처의 순직 인정과 2019년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도 구청장이나 센터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사회복무요원, 병역을 이행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인권의 척도가 판가름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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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들 2020-05-06 02:05:48
서초구청 공무원들 월급 싹 다 감봉해라 살인자들 에휴 ㅉㅉ 국민 혈세 처받으면서 나라지키는 국민 죽이네

느그아들 2020-04-26 22:56:05
필요할땐 우리아들 필요없을땐 느그아들 , 공익제도 폐지가 절실하다

인권 2020-04-24 10:11:07
서초구청이 사람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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