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경영악화-해고' 연결고리 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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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경영악화-해고' 연결고리 끊을 수 있을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5.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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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노총 '공동선언문' 발표, 해고제한 조치 밝혀
경총 '해고 조건 완화 요구'에 노동계 반발,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요건 한정
20대 국회에도 완화 법안 상정되어 있지만 통과는 미지수
지난 1일 허권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 공동단장(왼쪽)과 윤후덕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동단장이 '세계노동절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허권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 공동단장(왼쪽)과 윤후덕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동단장이 '세계노동절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노동절인 지난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세계노동절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공동 협력과 실천 ▲'제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 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한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적 활동을 위한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우선 입법 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 ▲특수고용,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보호대책 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기업들이 '연차 강요'를 시작으로 '무급휴직',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선언문은 기업이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해고금지법'이 늦어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 감소, 내수 침체 등의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경제활력제고와 고용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 경영자 형사처벌 금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총 40개의 입법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경총의 제안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해왔던 요구와 한 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특히 '정리해고 완화'의 경우 현행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고 '저성과자 해고 가능'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성명에서 "이탈리아는 60일간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정 협약을 했다고 하고, 영국은 해고를 제한하는 대신 1인당 월급의 80%, 덴마크도 75%를 지원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몹시 제한적이지만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철부지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을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난시 긴급 정부지원 수혜기업의 해고금지 의무화 ▲고용형태 공시제 전면 확대 ▲고용불안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및 경험요율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는 ▲해고 요건을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한정했으며 ▲해고계획, 경영상 이유 및 고용유지 노력 등에 대한 노사합의 의무를 지웠으며 ▲일정한 규모 해고시 장관 승인, 해고노동자 우선 재고용 조치를 주내용으로 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오는 8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기에 사실상 21대에서 '해고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1대 국회가 처리해야한다는 의미로 이번 공동선언을 하게 됐다"면서 "사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가 해고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오는 6~7월에 고위 정책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방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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