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 ‘쥐어짜기’식 경영?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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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가맹점 ‘쥐어짜기’식 경영?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①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5.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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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이익 980억원...이면에는 본사-가맹점 분쟁
강매, 영업시간·가격 통제, 보복성 갱신계약 거절 논란
“불법행위 조사 받음에도 공정위 ‘법 위반 아니다’”
BHC “허위사실 계속 유포하는 악의적 점주, 가족 아냐”
사진=BHC
사진=BHC

BHC가 가맹점주와의 갈등으로 연이은 갑질 논란을 받고 있다. 제품 강매, 영업시간 강제, 보복성 갱신계약 거절 논란 및 소송 등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가운데 BHC 측은 “단 한 번도 ‘쥐어짜기식 경영’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BHC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2위 자리에 오른 BHC는 지난해에만 교촌, BBQ 등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 영업이익률 30.7%를 내는 등 연일 실적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BHC의 지난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HC의 매출액은 3186억원, 영업이익은 977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BHC의 승승장구 이면에는 본사와 가맹점간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 논란이 드리워있다. 가맹점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추구한다는 BHC가 가맹점으로부터 연이은 제품 강매, 영업시간 강제, 보복성 갱신계약 거절 및 거액의 소송 등으로 논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 “‘e쿠폰 거절’이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유? 비판에 대한 보복성 조치”

경기도 남부에서 BHC 가맹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10월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갱신 거절과 5억원 대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본사가 통보한 갱신 거절 사유는 ‘e쿠폰 거절’이란 ‘가맹점 운영관리규정 미준수’였다.

반면 A씨는 “e쿠폰 거절에 따른 미준수는 명분일 뿐, 본사의 실질적인 갱신 거절 사유는 본사의 영업시간 강제, 가격 구속, 제품 강매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 말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e쿠폰의 경우 (배달 주문이) 매장으로부터 2.5km 떨어진 지점에서 뜨는 등 시스템 오류가 빈번했다. 주문이 밀리는 바쁜 시간대에 이를 처리하는 것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이를 고쳐달라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본사는 탁상행정만 해 아직도 문제가 그대로다. 이를 갖고 본사가 증명·답변도 없이 수십여 건을 어겼다고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자 보복”이라 말했다.

그 보복의 기원을 A씨는 본사의 영업시간 강제 및 이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한 것이라 보고 있다. A씨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청원을 올리자, 본사는 청원 경위까지 물어가며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BHC의 보복성 가맹계약 해지 논란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도 올랐던 바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해당 국감에서 본사에 가맹사업 방침을 지적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임원 및 회원에 대한 본사의 즉시 계약해지 통보 문제를 지적했다.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으로 영업이 재개되자, 본사는 명예훼손 등으로 협회장에 10억원의 손배 소송을 걸었다.

◇ “가맹사업법상 강매는 불법...공정위는 ‘법 위반 아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본사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본사의 제품 강매 논란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본사가 우월적 위치를 악용해 튀김기, 음료, 기름 등 제품을 강매하고 가격을 구속한다”며 “가맹사업법은 10년 기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본사는 10년도 안된 가맹점주 여럿에 대해 갱신을 거절했다. 증거를 갖고 주장·보도해도 명예훼손이라며 법원까지 가니, 점주들은 움츠리는 것”이라 강조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본사의 논란적 조치 및 튀김용 기름, 튀김기 등 제품 강매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지난 해 9월에는 대당 90만원하는 특정회사의 튀김기를 일률적으로 구매하라는 문자 메세지를 가맹점주들에 보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관계자는 “1500곳 가맹점 중 1000곳이 튀김기를 샀다. 본사가 구매에 지원했다 하나, 해당 제품에 본사가 얼마나 냈는지 알 수도 없다”며 “지원을 떠나 가맹사업법상 강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이를 거스르면 운영과장의 한마디에 가맹점주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협상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를 두고 ‘본사가 정책을 통해 강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든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최근에는 냉장고 강매 움직임까지 들리고 있다. 본사에서 오는 재료 공급량이나 공급가가 바뀐다면 이에 따른 재고 축척 환경도 바뀐다”며 “이 같은 정책이 강매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문제를 공정위에 문의했음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답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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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가격 구속 논란 “10년차 가맹점도 통제해”

A씨는 BHC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나오는 ‘12시간 이상 영업 강제’ 논란을 증명하고자, 자신이 입수한 본사의 영업시간 지시 문자 메시지 및 캡쳐본 등을 본지에 전달했다. 해당 사진자료에서 BHC 본사로 추정되는 발신자는 오픈시간 준수를 강조하며 미준수 매장에 대해 ‘예외사항은 없을 예정이다. 12시 오픈 이후 매장 내 1인이라도 상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BHC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10년차 가맹점에 대해 본사는 지금도 직접 영업시간을 관리하며 통제하는 공문을 보낸다. 오픈시간 미준수로 해지되신 분도 있다. 왜 이렇게까지 강제 받아야 하는지 불만도 못낸다”며 “12시간 이상 강제노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년째 일한 가맹점주를 자르면 이들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간다. 상도덕적으로도 이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 비판했다.

A씨는 “본사가 불공정행위인 영업시간 강제, 휴일 월 2일 이상 휴무 금지 및 가격 구속을 하고 있다. 이는 점주 생계를 침입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공정위에 이야기해도 자영업자의 장시간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다. 본사는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때문에 BHC가맹점협의회는 원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부담하지 않으면, 점주들이라도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올리도록 가격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관계자는 “원가 인하를 본사에 강조해도 낮춰주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가격을 올리게 해달라 해도 본사는 브랜드를 이유로 가격 통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 BHC “가맹점 쥐어짜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복수의 언론은 이 같은 BHC의 ‘가맹점주 쥐어짜기’ 경영 논란이 본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것이라 보고 있다. 2018년 11월 박현종 회장이 모 사모펀드와 BHC를 인수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수익을 최상위인 박 회장, 해당 사모펀드에 배당금 형태로 가게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지난해 고공행진을 기록한 높은 영업이익률 등 영업 실적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BHC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매 논란에 대해 “본사는 제품 구매 시 납품가 지원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20%보다 30%나 지원해준다. 가맹점에서 수요를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본사가 지원해서 가맹점 매출을 높여주려 한 것”이라며 논란점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허위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없을 시 가맹점주를 떠나 일반 점주에도 피해를 준 것이기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라 답했다.

가맹점 일부에서 제기한 강매 조장에 대해 관계자는 “필수품목·권장품목은 프랜차이즈 동질성 유지를 위해 필수로 본사에서 받아 구매하는 것”이라며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 싸게 납품하는 것이 본사의 역할이고 우리는 이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 같은 주장은) 프랜차이즈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영업시간 강제 논란에 대해선 “공정위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에 따라 개·폐점 시간을 정한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자 이미지 훼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 논란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악의적 점주를 저희는 더 이상 가족이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본지는 A씨가 갱신계약 거절 사유로 받은 e쿠폰 관련 조항을 확인하기 위해 BHC의 해당 계약 관련 규정 원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BHC 측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절했다.

BHC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 신뢰하며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를 충실히 하면 서로가 ‘윈윈(Win-Win)’하나, 그렇지 않는 것은 고객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 매출이 오른다. 이런 프랜차이즈 구조상 BHC는 단 한 번도 가맹점에 ‘쥐어짜기식 경영’을 한 적이 없다. 본사의 효율적인 경영부터 심층적으로 취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HC가맹점협의회의를 비롯한 가맹점 업계 일부의 비판에 대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법상 다수가 있으면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곳이 가맹점 협의회다. 우리는 그러한 곳과 대화하고 있다”며 “회원 명단도 (본사에) 제출하지 않은 해당 협의회는 회원도 얼마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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