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선웅과 ‘닥터 벤데타’가 말하는 유령수술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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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선웅과 ‘닥터 벤데타’가 말하는 유령수술의 민낯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5.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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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와 ‘닥터 벤데타’
“의료광고금지 위헌 판결, 유령수술 폭발적 성장시켜”
“유령성형 병원, 초법적 금권집단 돼 사법기관과 카르텔”
“처벌만이 대안...막지 않으면 더 죽거나 더 조장될 것”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장식 유령수술이 마치 핵분열처럼 ‘산업화’가 될 정도로 순식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촉매가 된 것이 바로 의료광고금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이라며 “그 시장규모는 수조원에 달한다. 유령수술 성형은 오늘날 초법적 금권집단이 사법기관과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장식 유령수술이 마치 핵분열처럼 ‘산업화’가 될 정도로 순식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촉매가 된 것이 바로 의료광고금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이라며 “그 시장규모는 수조원에 달한다. 유령수술 성형은 오늘날 초법적 금권집단이 사법기관과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한국의 성형수술 산업은 국내를 넘어 한류의 흐름까지 타고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반면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지난 20여년 간 계속되고, 지금도 일어나는 유령수술이란 그림자가 드리워있다. ‘살인공장’의 민낯을 부르짖고 있는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현 천안메인성형외과 원장)에게 그가 말하는 유령수술의 실상을 들었다.

아래는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유령수술 성형 문제를 처음으로 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13년 12월 16일 어느 여고생 한명이 국내 대형 성형외과인 ㄱ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뇌사해 사망한 사건이 계기였다. 소녀가 ‘수능성형’이라는 마치 행사처럼 홍보되는 것을 받으러 갔다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사망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돌팔이가 해도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닌 코 수술을 받다 죽은 것이다. 2008~2009년도 이후로 환자가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등 매우 흉흉한 시절이었다.

당시 사망과정과 상황에 대해 집도하기로 약정한 집도의와 병원이 서로 정 반대의 증언을 해 처음으로 논란이 됐다. 성형외과 커뮤니티 내에서 집도의나 고용의들은 이것이 ‘이송 지연’, ‘고의로 죽였다’라 말한 반면, 병원 측은 ‘집도의가 잘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설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조화와 많은 흉흉한 소문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병원에서 벌어진 온갖 이상한 일들이 밝혀졌다. 그 중 가장 충격적이고 큰 문제가 바로 공장식 유령수술이다. 커다란 방 하나에 작업대 십여 개를 설치해 커튼식 칸막이를 세우고, 환자를 마취시켜 눕힌 뒤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이다. 심지어 숨진 소녀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빨리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1시간 반이 지연돼 뇌사 당했다.

-한국 성형업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닥터 벤데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저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계속 쫓기고 있다. ㄱ성형외과에서 밝혀진 일을 갖고 계속 사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은 유령수술 공장에 이로운 수사·은폐·축소·죄목세탁으로 갔다. 제가 이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때 벌어질 일은 생지옥’이라 의견서를 내자, 검찰은 외려 저를 잡으려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걸 덮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이 유령수술은 절대 덮어선 안될 사건이자 한국 성형업계의 실태다. 더 이상 유령수술로 아이들이 죽어선 안된다고 죽을 각오를 다짐했다. 유령수술 공장은 수술실이 아닌 도살장이다.

저는 한평생 수술을 하고 산 사람이다. 사람 몸에 쇠꼬챙이를 쑤셔 넣고, 가위로 자르고 전기톱을 들이대는 행위들은 당연히 동의 받은 정당한 절차를 걸쳐 진행돼야한다. 그럼에도 마취시켜놓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하면, 사람들이 죽지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이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고, 누가 옳은지를 국민들이 알게끔 하고자 닥터 벤데타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이다.

사진=유튜브 채널 '닥터 벤데타'
사진=유튜브 채널 '닥터 벤데타'

-유령수술 영업, 조직적인 무자격 환자 알선, 환자·유가족에 대한 입막음, 위력적인 법적 대응 등 일련의 유령수술 산업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나.

의사들도 경악하는 유령수술은 법률용어로 ‘Ghost Surgery’라 명시돼있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유령수술을 왜 안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생각한다면 답은 매우 간단하다. 정상적인 의사라면 자신이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짜, 정당한 동의를 받은 후 환자 몸에 칼을 댄다.

내가 정당하게 수술을 하다가도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기에, 이를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의사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기에 유령수술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이다.

수술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환자가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상도 해선 안되는 짓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 심지어 이에 대해 아주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사법처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탈출구까지 만들어진 상태다.

이에 대한 소문은 있었다. 유령수술 범죄 의사들이 커미션 등 근로계약서로 고용의와 직원들 입을 막는 일종의 노하우를 공유해 범죄에 가담시키고, 불구가 된 환자와 유가족의 입을 막기 위해 ‘금고 안에는 항상 10억 이상의 현금을 갖고, 하루 2명까지 사망시켜도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들이 들렸다.

2000년대 초반, (유령수술) 초창기에는 서너 곳에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뇌사 당하거나 사망한다는 흉흉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새도우 닥터(Shadow Doctor)’나 유령수술 때문이란 것인지, 의사들은 소문으로만 들어 100% 확신할 수 없었다. 꿈도 못 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이후 바뀐 의료법으로 환자 알선행위와 의료광고가 풀리자, 바로 그 이후부터 ‘눈 떠보니 다른 사람이 수술하고 있다’는 섀도우 닥터 문제가 성형 커뮤니티와 일반인에게까지 일상적으로 알려졌다.

유령수술은 일부 병원이나 의사 개인의 일탈적 문제가 아니다. 유령수술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있다. 범죄 시스템은 처음에는 ‘묻지마’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이로써 견고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수년만 지나면 문제없이 원만하고 자연스러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

성형외과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무한 공급 받고, 유령수술 공장으로 수술하다 사망·장애·뇌사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수술인 것처럼 서류 조작을 하면 환자와 피해자의 입지는 극히 좁아진다. 범죄수술 자체를 밝히지도 못하고, 기적적으로 밝힌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환자는 100% 좁은 입지에서 싸움을 벌이기에 처벌을 이루지 못한다.

정상적인 의료수술 과정에서의 사고조차 한국에서는 지는 형국이니, 환자와 유가족도 알게 된다. 범죄수술을 당해도 병원이 수억원의 현금과 외부발설 금지 서명을 들이밀면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형사처벌도, 민사처벌도 못하는 구조로 간다. 설사 범죄를 입증해도 성형 병원은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으니, 전관로펌과 검찰·법원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완벽한 범죄 카르텔이 광장히 ‘세련된’ 형태로 돼있다.

-2005년 의료광고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 후 의료광고 규제가 풀리자, 성형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함과 동시기에 성형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났다. 유령수술의 기원을 이것이라 보는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언론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금지 위헌판결 이전의 의료법은 체계적이었다. 2000년 초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료광고는 ‘포지티브 규제(허용 항목 이외 것 모두를 금지시키는 규제)’였다.

그런데 누군가 수술광고를 할인이라는 유인행위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의료행위는 상행위로 전락했다. 마치 ‘의료법이 내가 영업하는데 할인광고를 못하게 한다’며 의료법 자체가 위헌이자 영업의 자유 제한이라 한 것이다.

바로 그때가 ‘크리티컬 포인트’였다. 보건복지부라면 이에 대해 의료행위는 상업행위와 다르다고 이를 막았어야 했다. ‘비용을 저렴하게 해준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를 일반 상행위와 똑같게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유인을 허용해선 안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헌재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위헌 판결 이후의 다음 수순은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전부 풀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도 꾸렸어야 했다.

의료행위 광고를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 이외의 것 모두를 허용하는 규제)’로 풀어버린 후, 판별조차 안되는 수술광고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여기에 2007년 수술 브로커의 활동까지도 합법화 시키는 의료 관련법까지 통과됐다.

그 때부터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댐 터지듯 나왔다. 저조차도 처음에는 몰랐다. ㄱ성형외과 여고생 뇌사 사망사건이 일어난 후 어떻게 이런 짓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2014년에 이르러서야 그 기원을 역추적하다 보니 해당 위헌 판결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수술-의료행위는 당연히 상행위가 아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반면 광고는 그 자체가 상법에 해당하는 상행위다. 그런데 그 위헌 판결에서부터 법이 어그러져 의료행위가 상행위처럼 다뤄지게 됐다. 그 때부터 수술명에 지적재산권-특허신청을 붙이고 유령수술이 판치는 형국까지 이르렀다.

공장식 유령수술이 마치 핵분열처럼 ‘산업화’가 될 정도로 순식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촉매가 된 것이 바로 의료광고금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을 만나 물어보면 그들은 ‘상법과 의료법은 별개’라고 답하고 있다. 전혀 별개가 아니다. 수술실과 환자가 도축장과 작업대 위 고기로 전락한 것이다.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이미 정부는 무허가 환자 알선과 유령수술 실태를 알고 있음에도, 그럴싸한 이름과 보건산업·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란 직업을 만들었다”며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국제적으로도 덮을 수도, 덮어선 안되는 문제를 넘어가려 한다면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더 참혹한 사상자들과 환자 유인, 성형 조장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 말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이미 정부는 무허가 환자 알선과 유령수술 실태를 알고 있음에도, 그럴싸한 이름과 보건산업·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란 직업을 만들었다”며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국제적으로도 덮을 수도, 덮어선 안되는 문제를 넘어가려 한다면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더 참혹한 사상자들과 환자 유인, 성형 조장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 말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유령수술 성형 병원은 오늘날 초법적 금권집단이라 보나. 사법 권력의 돈줄이 곧 유령 성형이라 보나.

유령수술 시장의 규모는 수조원에 달한다고 본다. 모든 부패나 범죄는 돈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성형수술이 지난 십여년 동안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문제가 없도록 빗장을 하나하나씩 풀어주다 보니, 공장식 유령수술이 성장한 것이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과 사업이 성형수술대 주변으로 완전하게 형성됐다. 그 중심에는 범죄수술이 자리하고, 그 주변이 암세포처럼 브로커 사업, 광고사업, 사건처리 담당사업 등으로 나눠지며 거대하게 자란 것이다. 유령성형 사업자들의 권력화는 당연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이 범죄수술을 꽃피우는 데는 당연히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수없이 생긴다. 그 피해자들은 결국 법원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이기에, 병원은 한국의 대형 전관로펌이나 검찰의 지인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게 한다. 故 권대희 사망사건도 마찬가지다.

이제 한국인들은 성형수술 받다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죽어서는 안된다’가 아닌, 마치 ‘당연히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심장수술도 이러지 않는데 성형수술로 이렇게 죽어나간다는 것이 말이 될 일인가.

그럼에도 전부 ‘마취사고’, ‘의료사고’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말해지지고, 잊혀지며 덮어진다. 사람이 죽고 시체가 쌓여나가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본인의 고발과 비판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오히려 이 실태를 덮었을 때 마음의 부담이 더 컸을 것이다. 대부분의 유령수술 피해자들은 젊고 건강한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다.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순진한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도, 개인의 돈벌이와 업계의 호황을 위해 이를 덮는다면 한평생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선량한 의사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일을 한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용기가 없어 말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다. 자료 자체가 부족해 대신 앞장서 이야기하다 금권과 국가권력에 공격당할 수 있어 말 못하는 의사들도 있다. 미래의 한국 성형업계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다. 인간과 공동체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무허가 환자 알선행위 브로커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제도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아니면 ‘의료관광’과 ‘코디네이터’란 개념도 옳지 못하다 보는가.

전혀 실효성 없는 제도이자 나쁜 개념이다. ‘의료’ 관광이 아닌 ‘수술’ 관광이라 단어를 바꿔 부른다면 이것이 얼마나 섬뜩한지 알 수 있다. 수술을 관광하듯 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사이코적이다. 말로 포장할 뿐, 수술은 사람의 몸을 절개 절단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마치 관광하듯 한국에서 와서 받으라고 조장하는 것은 사이코와 같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행위는 오직 의사가 해야 하는 진찰행위다. 이를 마치 전문 직업이란 식으로 따로 만들어, 마치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것이란 식으로 정책이 나아간다. 다른 나라 대부분은 금지하고 있는 짓을 오히려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범죄행위를 장려하는 식으로 하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 자체가 불법이다.

제도 자체도 무능력한 명분성 면피다. 이미 정부는 무허가 환자 알선과 유령수술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그럴싸한 이름과 보건산업·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계속 미는 것이다. 살인공장 활성화정책과 같다. 수술을 어떻게 산업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코디네이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직업이다. 무면허 진찰을 하는 행위를 마치 합법인 것처럼 직업을 만든다는 범죄 장려이자 조장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령수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망할 수 있는 최악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누가 수술을 받으려 할 것인가. 의사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는가. 유령수술 자체가 무단 장기적출과 동급인, 지극히 끔찍하고 해선 안되는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유령수술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을 함에도 처벌을 안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유령수술을 적법한 행위인 것처럼 뒤를 봐주면, 그 과정에서 일어날 끔찍한 사상자는 얼마나 되겠는가.

국제적으로 봐도 덮을 수 없는, 덮어선 안되는 문제를 넘어가려 한다면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지극히 반인권적인 문제다. 아니면 유령 성형업계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더 유인하거나 조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감시망을 비껴나가는 온갖 불법행위들이 더욱 극성으로 커질 것이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개인적으로 이는 문제를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조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살인을 방지하려면 살인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형법이다. 형법은 범죄의 시행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는 범죄 예방을 형법의 필요 이유로도 두고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환자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이 바로 범죄가 실행되는 순간이다. 처벌을 안하면 어떠한 방지책도 있을 수 없다. CCTV 설치도 범죄행위가 벌어진 것을 처벌하기 위해 CCTV를 다는 것이다.

그런데 CCTV를 달고 범죄 증거자료를 모아 사법기관에 증명해도, ‘범죄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나중에 사법기관으로부터 병원에 대한 영업방해 또는 명예훼손이란 식으로 가해를 당하는 쪽까지 치달을 수 있다.

CCTV 사각지대에서의 범죄 실행도 지극히 예상 가능하다. 그렇기에 CCTV만 달자는 것은 아무 의미와 실효성이 없다. 환자를 마취시키고 동의 받지 않은 자가 몸을 자르는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처벌하는 것만이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입법부에서 이 문제를 꼭 막고 싶다면 광고와 브로커를 통해 대량으로 환자를 유입시키는 것부터 막아야한다. 명확히 포지티브 규제로 막아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막연히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만 하는 것과 같다. 의료법은 매우 면밀하고 정확하게 정해줘야 한다.

-지난 1월 발생한 ‘홍콩 재벌 3세 성형 사망사건’에 대해 분석과 견해를 냈다.

너무나 안됐다. 수술 브로커에게 걸려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해선 안되는, 과잉진료를 넘어선 사기수술을 받다 돌아가신 사건이다. 더구나 기도확보조차 안한 상태에서 전신마취를 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됐다. 보도 내용만 봐도 그 상황에서 다른 변수나 경우의 수가 없다.

수술할 의사가 환자상태를 직접 진찰하고 수술대에 눕혀야 함에도 브로커에 유인된 사건으로 보인다. 환자를 수술대까지 끌어들이는 데 있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나도 안하고 홍콩에서 한국으로 오게끔 했다. 국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수술 전 상태를 봐도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지방이 나오지도 않는 몸에 지방을 빼냈다.

심지어 해당 의사가 성형수술 전문의가 아닌, 정형외과 의사라는 사기 사실까지 알려졌다. 외국이라면 의사가 자신의 신분(전공 등)을 숨길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 반면 한국은 처벌은커녕 병원을 열도록 허락해주니 이런 사기와 사망이 벌어졌다. 저는 고인이 죽어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괴롭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해야할 일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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