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서울시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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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서울시의 시도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6.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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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강제 종료, 4시간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 증증장애인 어려움
장애인단체 "서울시 결정 환영, 다른 지자체 중앙정부도 적용해야"
'예산 부족, 비장애인 노인과의 차이' 이유로 거절한 복지부, 기재부 변화 관심
지난해 8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제한'에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해 8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제한'에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예산 부담', '비장애인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추가 지원을 망설였던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만 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생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이라면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울시가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가 강제로 종료되고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초고령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장애인들은 '다시 시설로 들어가라는 것'이라며 릴레이 단식농성 등으로 맞서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양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결국 통과가 되지는 못했다.

서울시는 2020년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 국비 매칭 시간(50%)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요양보호서비스를 둘 다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서울시의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만 65세가 지난 고령 장애인에게도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대는 "서울시의 지원이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인 종합조사 X1영역 점수 360점 이상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움이다.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 65세 연령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자체 추가지원 시간만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기존의 삶의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서울시에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작지만 빛나는 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올해 65세가 되고, 서비스지원 종합점수가 높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하반기에 어떻게 할 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 장애인 의원들이 들어오고 시작부터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긴급구제를 했고 그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서울시가 받아들이면서 이번 정책이 나왔다. 서울시의 노력에는 환영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어야하기에 12월 이후에도 계속 될 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본다. 지금 추가지원이 국비 없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는 다른 지역은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시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장애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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