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Q&A로 보는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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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Q&A로 보는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 방안'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6.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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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
주담대 전입·처분요건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이번 규제 위반 시 신용등북 불이익, 대축한도 감소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조치다. 갭투자 차단 대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 지역 대폭 확대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의 과세 부담 확대 등이 담긴 이번 대책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편집자주>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갭투자 차단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책을 다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갭투자 차단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 △종부세 인상 △주담대 요건 강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는 이번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당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했다. 

다음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 관련 Q&A. 


-이번에 지정한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관보 게시일인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로써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정비사업 관련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나.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다.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올해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6개월' 산정시점은 어떻게 되고,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언제인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는 행정지도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8년 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하고,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과 '3개월' 기산시점은 언제인가. 

△주택금융공사 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3개월 기산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고, 보금자리론은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관련해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나.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주택구입용 자금 등의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의 운전자금 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내달 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 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언제인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전세규제 시에는 발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의 기간 소요됐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전세계약 존부, 계약금 납입사실 등은 차주가 입증해야 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인정될 계획이다. 또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가 인정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엇인가.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돼 신용등급 불이익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하고, 연체 3개월 등 경과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권 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또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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