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6·17 대책 발맞출 ‘갭투자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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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6·17 대책 발맞출 ‘갭투자 방지법’ 발의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6.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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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훈 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갭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나선 가운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갭투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3일 양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의 이번 6·17 부동산 대책과 갭투자 수요 억제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주택 투기 억제 및 주택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게획한 바 있다.

양 의원은 “1주택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현행법은 갭투자 문제를 발생시켰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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