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한 '노조 3법', 순탄치 않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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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한 '노조 3법', 순탄치 않은 길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6.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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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의결, 문 대통령 "ILO 협약 비준 위해서 필요"
경영계 "노조에 더 큰 힘 실어줘" 노동계 "근로기본권 오히려 후퇴"
전교조 "퇴직 교원 노조 가입 환영하지만 그것만 바뀌었을 뿐, 온전히 개정해야"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퇴직 교원과 퇴직 공무원, 실업자,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노조3법'을 심의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3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를 잘 설득해달라"는 당부를 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노조3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이다. 

노조법 일부개정안은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실업자,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다면 실업자, 해고자들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출입, 시설 사용 등에 대한 절차를 만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과도한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했으며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현재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은 퇴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조3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법을 놓고 노사 모두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도 노조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힘의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킨, ILO 기준에 역행한 법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지난 11일 정부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애서 "정부입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활동도 확대되어, 현재도 기울어져 있는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도 함께 반영하며 종합적, 일괄적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하며 현재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며 "최근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한-EU FTA 패널 활동 중단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계 편향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가 강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되고,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가 노조를 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제약했으며 직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 내용이 포함되어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20대 국회에 상정했다가 폐기된 내용을 그대로 입법예고할 때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회해아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을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관련 법 개정 후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부터 다시 실시해야한다. 법 제도 정비는 비준 후에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교조는 "퇴직 교원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단결권 보장범위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교원의 노동3권 중 단결권만 신장된 것이다. 여전히 교사의 단체행동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단체교섭권도 제약받고 있으며 교원노조의 정치 행위도 일체 금지되고 있다"면서 추가 개정을 통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EU와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면피성 노동개악안'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힘만 키웠다'는 경영계,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켰다'는 노동계,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전교조 등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노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ILO의 권고를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완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활동 중단이 풀어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흔들리고 있어 노조3법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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