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림예고, 느닷없는 ‘신입생 모집 중단’ 또...입시생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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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림예고, 느닷없는 ‘신입생 모집 중단’ 또...입시생만 ‘눈물’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7.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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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예고, 지난달 30일 ‘2021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2017년 교육청 감사로 신입생 모집 금지 처분 받아
학교 “평생교육법 테두리 때문에...2021년 이후도 불투명”
교육청 “법인화 전환 필요성 권고 했음에도 이행 안해”
사진=한림예고
사진=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페이스북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의 급작스런 신입생 모집 중단 선언에 한림예고 입시생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학교 측은 현행 평생교육법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으나, 취재결과 학교 측에서 수년간 학교 법인화 약속만 하고 이에 대한 이행은 없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한림예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2021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한림예고는 공지문을 통해 “올해 2월 이현만 교장선생님께서 작고하셔 학교의 정상적 유지 및 운영이 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자 지위승계가 불가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며 “기존 교육과정과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림예고 입학을 준비하던 입시생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한림예고 입시생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돼 현재까지 4000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청원 게시자는 “하루하루 모자란 시간을 쪼개가며 사는 입시생들은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음에도 입시생들에게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며 “공지는 이미 너무 늦게 내려졌고, 그동안 피나게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됐다. 05년생은 죄가 없다.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한림예고의 신입생 모집 중단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때문에 설립자 유고에 따른 지위승계가 어렵다’며 2018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 학교의 공지는 응시를 불과 2주 남기고 나온 터라 학교의 오락가락 입학 정책에 입시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2007년 개정된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 시설로 설립된 곳은 관할청 감독으로부터 운영상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 설립자의 은퇴 또는 유고가 발생할 시, 학교의 지위 승계는 불가능하기에 초·중등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전환이 요구된다.

한림예고 또한 마찬가지다. 한림예고는 대외적으로는 유명 아이돌 등 유수의 연예인을 배출해, 입시생들 사이에선 연예계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가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형태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형태 전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데 한림예고가 밝히는 입장과 달리, 학교는 이와 다른 문제 때문에 신입생 모집을 ‘금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예고는 2015년 정기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운영비 및 교비를 목적 외 용도, 학교 부채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신입생 모집 금지 처분에 학교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것이다.

한림예고는 2017년 당시 신입생 모집 중단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을 통해 “현행법에 따른 학교형태 전환 준비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학교장의 급작스런 작고 전까지 3년이란 시간, 작고 이후 이달 1일까지 5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이 같은 추진 현황을 특별히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림예고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청과 논의 하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해년도 입학생은 졸업까지 수업을 진행하나, 교육청과의 학교형태 전환 협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페이스북
사진=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페이스북

한림예고 측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 등 후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 또한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논의했으나 코로나 등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라 대응·수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학생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됐길 바랬으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학교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과거 한시적으로 인정되던 법 테두리를 갖고 계속 이야기하다보니 설립자 자제분이 교육에 뜻이 있음에도 학교 운영을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을 종합하면 한림예고 측은 2017년 신입생 모집 중단 선언 당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원인을 현행 평생교육법에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관할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한림예고는 수년 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법인화 전환 권고를 받았음에도 관할 기관에 약속만 했을 뿐, 실제로 이를 이행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학교장님의 작고 직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학교 법인화 필요성 및 신입생 모집 계획 사전 예고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를 드렸다”며 “그러나 학교 측은 경영 의지만 보여줬을 뿐 사실상 지금까지 법인화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 졸업까지는 학습권이 보호돼야하니 유지는 해야 하나, 개인시설인 상황에서 (학교 법인화 없이) 이를 유지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지금까지 한림예고 측이 학교 법인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할 교육청에)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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