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어린 판단, 신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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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어린 판단, 신중했어야
  • 시사주간
  • 승인 2020.07.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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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씨에 대한 형량 가볍다는 지적 많아
범인 인도요청 거부가 몰고 올 파장도 걱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거부와 가벼운 형량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찮아 보인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우리 법원 결정에 대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워싱턴DC 연방검찰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 성명 인용)

뉴욕타임스는 웰컴투비디오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BBC 방송은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비꼬았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거부에 대해 재판부는 "주권국가로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통해 서로 도움을 줘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 상당수의 나라들과도 같은 협정을 맺고 있다. 민약 유사한 사건이 생긴다면 어찌 이들나라에 손을 벌릴 수 있겠는가.

미국에서도 피해자가 생겼다. 따라서 미국도 처벌할 수 있다. 국제 사법공조는 어느 한 나라의 이익과 상관없다.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된다. 이런 사건이 일수록 예의주시하며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판례 및 법리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손씨 측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증이 없어 손씨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도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결정은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의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최근 북한 인권 ‘모르쇠’ 문제로 우리정부가 외국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눈총을 받은 직후라 더욱 낯 부끄럽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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