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추락’ P2P, 온투법 시행 청신호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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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추락’ P2P, 온투법 시행 청신호 올까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7.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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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금융사고에 부실 경고음 커져
대출 연체율 급등…“현재 16%대”
유예기간 악용 가능성도 작지 않아
대표적인 P2P업체들은 온투법 취지에 발맞춘 신규 상품을 내놓는 한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돌입한 상태다. 피플펀드는 신규상품 '개인신용 포트폴리오'를 출시했다. 사진=뉴시스
대표적인 P2P업체들은 온투법 취지에 발맞춘 신규 상품을 내놓는 한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돌입한 상태다. 피플펀드는 신규상품 '개인신용 포트폴리오'를 출시했다. 사진=피플펀드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간거래(P2P) 관련 부실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분주하다. 그간 당국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2P 업계에서 최근 사기나 영업 중단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뢰도 하락에 고민이 커졌기 때문. 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감시 강화로 온투법 시행 이후 P2P 시장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과 애초 평가관문 통과가 어려워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부실업체 시장진입 막기 총력”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P2P 업체에서 배임, 횡령, 영업 중단등 잇단 사고로 부실업체들의 시장진입 차단과 동시에 무너진 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달 초 P2P 업체 240여 곳을 대상으로 대출채권 관련 회계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P2P금융) 추진단은 지난달 말까지 자율규정과 모범규준안의 초안 작성을 마치고 업계에 공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율규제안에는 통일된 정보 공시 기준, 민원 및 분쟁 조정 업무 처리,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과 함께 모든 P2P업체도 온투법 시행 전후로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말 P2P업계가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최근 P2P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투업 등록 수요 조사에서 1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등록 희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국의 조사는 이처럼 기존 P2P 업체들의 온투법 등록 수요가 높아 법 시행 이전 부실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 대부업 전환하거나 폐업하게 된다

일각선 당국이 P2P업계 점검을 나선 배경으로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연체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P2P 연체율을 살펴보면 업계 평균 16%대로 높아졌고, 연체율이 100%가 된 업체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테라펀딩은 누적 대출액 기준 업계 1위지만 연체율도 지난달 20.1%까지 치솟았다. 이런 양상은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까지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연체율 급등과 함께 일부 업체의 영업정지와 배임 횡령 등 부정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팝펀딩의 경우 연계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이 원금의 최대 85%까지 손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 ‘자금 돌려막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고 자동차 담보 채권에 투자하는 넥펀에 대해선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며 돌연 영업중단을 공지한 회사 탓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액은 251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2P금융회사 넥펀을 압수수색하며 금전을 빼돌릴 수 없도록 전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한 상태다. 사진=넥펀 홈페이지 캡처
경찰은 P2P금융회사 넥펀을 압수수색하며 금전을 빼돌릴 수 없도록 전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한 상태다. 사진=넥펀 홈페이지 캡처

◆ ‘적정’ 업체만 가능..온투법 기대감↑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P2P 업체들에는 경영 공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감독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결국 배임, 횡령 영업 중단 등 잇따른 사고에 부실업체들의 시장진입 차단과 시장이 무너지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P2P 업체들이 1년 이내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때 기업 전체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기자본을 최소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하는 등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도 갖춰야 P2P업을 영위할 수 있다.

P2P업체들은 온투법 시행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P2P 업체가 직접 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온투법 시행 후 1년 간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일부 업체가 불건전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은 제도상 한계점으로 꼽힌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 이전 부실업체들을 빠른 시일 내 걸러내지 않게 되면 P2P업에 대한 고객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P2P 금융시장 규모는 상승 중

한편, 대표적인 P2P업체로 펀다,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데일리펀딩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은 법 취지에 발맞춘 신규 상품을 내놓는 한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돌입한 상태다.

P2P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이 필요한 차주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전에 없던 형태의 금융 플랫폼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특히 P2P금융은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장 규모는 60조 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 6월 기준 1,526억 원 수준으로, 최근 3년간 4조6,000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으로 올해 5조 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크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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