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상태바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7.17 21:5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자 늘었지만 예산 소폭 증가, 활동보조시간 오히려 감소
장애인단체 “인정조사 점수 기준 채워야 24시간 지원, 대부분 월 30시간 불과”
화성시 “부정수급 등 부작용, 형평성 문제 발생, 많은 장애인 혜택 주는 쪽으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정책을 놓고 화성시와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화성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대상자들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는 인원을 늘렸지만 정작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을 줄였다면서 오히려 이 정책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사업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확대한다"면서 "종전 인정조사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혁신안의 마련으로 총 수혜 대상자는 1176명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연간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액되며 기존 169명의 인정조사 등급(종합조사 1~12구간) 대상자 중 독거, 취약, 와상 등으로 거동에 제약이 큰 장애인은 월 192시간까지 지원되어 복지부 국비 시간과 경기도 추가 시간을 포함해, 현행처럼 하루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다.

그 외 종합조사 1~12구간은 월 30시간, 13구간 20시간, 14구간 15시간, 15구간 10시간으로 차등 지원되고 사업 개편을 통해 신규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종합조사 1~12구간 장애인은 가구 특성을 고려해 수요응답형 야간순회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진다. 변경 기준은 기존 대상자는 8월 1일, 신규 대상자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활동지원사업을 추가로 자체 추진하는 시군은 19곳으로, 화성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의 평균 지원 예산은 약 13억원이며 수혜 대상이 1000명이 넘는 곳은 화성시가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6일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69명에 33억원을 지원했던 화성시가 대상자를 1176명으로 확대하면서 고작 10억원을 증액한 43억원을 편성했다. 단순 계산을 해도 1인당 지원 예산은 1900만원에서 37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라면서 혁신안이 오히려 1인당 예산과 함께 활동지원 시간까지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현재 시 추가로 월 100시간 이상 지원받는 장애인은 169명이고, 이 중 활동지원 24시간을 받는 사람은 91명이다. 하지만 기준이 '2019년 6월 이전 신청자이며 인정조사 430점 이상, 독거 및 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되면서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는 당사자는 10명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81명은 월 최대 30시간을 받는다. 하루 아침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화성시가 이번 정책 변경의 근거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야기하며 앞으로 종합조사를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성시 추가 지원 시간은 월 최대 30시간으로 하향 평준화되면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의 신규 신청은 없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3일 서철모 화성시장을 면담했지만 시장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돈을) 벌어봐야 1000만원을 벌겠나. 화성시는 세금으로 1000만원을 준다. 이런 혜택이 어딨냐'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반발이 일자 서철모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해 기소의견 판정을 받거나 집안에 냉장고가 없는 등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나오는 등의 부정수급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 나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장애인단체는 경증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며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예산 증액과 장애인 요구를 반영한 전수조사 시행을 주장했다"면서 ▲장애인단체가 원할 시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 ▲장애 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 모색 및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 시간을 선택하는 등의 직접 지원 방안 검토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 관리 및 장애유형별 의무활동시간 부여 방안 마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공론화를 약속하고 "정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면 적극 협력하고 함께 투쟁하겠다"며 예산 문제는 정부에 이야기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연대는 "부정수급, 활동지원 목적 전입 등 혁신안 발표 이유는 서 시장이 사회복지와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억측과 논리적 모순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화성시의 역할이다. 문제점을 들어가며 활동지원사업의 목적에 역행하는 제도로 개악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장애인 정책이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에 떠넘기지 말라. 8월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사업의 기준을 조정해달라"고 밝혔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화성시는 일괄적으로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지원 시간을 나누어주겠다는 것인데 24시간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당사자들의 시간을 뺏어 월 30시간만 주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 현행처럼 하루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려면 인정점수 410점 이상이 나와야하는데 그 인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시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신규 신청자의 경우 24시간 활동보조를 못 받고 월 30시간이 최고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서 " 활동지원사업의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행을 우선 유보하고 협의를 해야한다.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복지를 진행하면서 복지 예산이 과중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진행되다보니 부정수급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이번에 설계를 새로 한 것이다. 조건이 비슷한 장애인들이 많은데 누가 24시간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중증장애인임에도 24시간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 소수에게 편중되지 말고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생기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곧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활동보조 시간을 조사하고 그 요구에 맞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성시의 이번 정책은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시혜적 생각'과 함께 장애인들의 욕구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을 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