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기로에 백척간두 ①] 신라젠, 엎친데 덮친격…상폐 잔혹사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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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기로에 백척간두 ①] 신라젠, 엎친데 덮친격…상폐 잔혹사 벗어날까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8.04 15: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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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개선기간·거래재개 중 결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前 대표 구속
거래소,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증시 상장된 국내 기업들은 어김없이 적지 않은 상장폐지 가능성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상장 이전 입성을 위한 준비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입장에서 상장폐지는 그야말로 사망선고인 셈이다. 아울러 해당 종목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제 기업이 상폐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공시 의무에 소홀하거나 상당 기간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는 등 문제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매매 제한 조치에 이어 상폐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면 이의신청 절차도 준비돼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폐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상장폐지의 아픔을 딛고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정상화에 성공하거나 재상장하는 기업들도 더러 있다. 이후 시장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지는 상장폐지 기로에 선 기업들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사진은 2016년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장면./사진=뉴시스
사진은 2016년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장면. /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심사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라젠과 투자자들의 이목은 한국거래소에 집중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7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로 결정된다. 거래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폐지, 개선기간(최장 12개월) 부여, 거래재개 중에서 선택된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12월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다. 당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에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며 주가가 상승,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에서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신라젠은 한순간 추락했다. 우선 거래소는 신라젠 상장 2년 9개월 전인 2014년 3월 발생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 대한 배임 혐의 등으로 따라 올 5월 신라젠 주식에 대한 거래를 정지했다.  

BW란 특정한 기간에 특정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지난달 11일 사퇴한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면서 결국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몰렸다.  

기자회견 하는 신라젠 소액주주모임 회원들/사진=뉴시스
기자회견 하는 신라젠 소액주주모임 회원들. / 사진=뉴시스

◆ 투자자 피해 ‘눈덩이’…상폐 요인 작용하나

문제는 신라젠도 상폐 기로에 놓였으나 투자자 피해도 크다는 데 있다. 신라젠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2019년 말 기준으로 16만8,778명에 이른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측은 최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래소가 상장 이전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상장 전 회사와 경영진들의 행위에 대해 알 길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기술특례상장을 획득한 바이오 벤처기업인 신라젠을 신뢰하고 투자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적절한 감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오는 7일까지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주식 매매 재개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만약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심의하더라도 코스닥상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일단 상장폐지는 모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개선기간 종료 이후 기심위에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심사를 앞두고 한국거래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상장 당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거래소가 이제 와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이번 심사는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보다 기업 지속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컸다”면서 “펙사벡의 임상 재개 및 수익성이 확인될 경우 신라젠 상장폐지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액주주 피해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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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사 2020-08-05 15:58:21
펙사벡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인정받아 글로벌3상 임상을 진행했던 항암제다.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해서 연구 개발해도 부족할 판국에 정치적 희생양과 상장 전 일로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할것이다.거래재개 만이 답이다.

위너사 2020-08-05 15:57:32
신라젠은 기술특례기업이다. 일반 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지 거래재개하라., 소액주주의 주권을 침해하는 초갑질을 당장 멈추라.

위너사 2020-08-05 15:56:56
신라젠 즉시 거래재개만이 정답이다. 거래소는 즉시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라. 개선기간 부여시 엄청난 소송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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