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기로에 백척간두③ ] 코오롱티슈진 거래 재개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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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기로에 백척간두③ ] 코오롱티슈진 거래 재개 ‘산넘어 산’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8.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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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심사 사유에 전 경영진 배임 추가
미 FDA 임상 재개에 시장 기대감 “글쎄

증시 상장된 국내 기업들은 어김없이 적지 않은 상장폐지 가능성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상장 이전 입성을 위한 준비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입장에서 상장폐지는 그야말로 사망선고인 셈이다. 아울러 해당 종목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제 기업이 상폐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공시 의무에 소홀하거나 상당 기간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는 등 문제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매매 제한 조치에 이어 상폐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면 이의신청 절차도 준비돼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폐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상장폐지의 아픔을 딛고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정상화에 성공하거나 재상장하는 기업들도 더러 있다. 이후 시장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지는 상장폐지 기로에 선 기업들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코오롱티슈진에 추가 악재가 발생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코오롱티슈진에 추가 악재가 발생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사진=코오롱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앞선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코오롱티슈진에 추가 악재가 발생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개발을 맡은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앞선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코오롱티슈진은 한때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는 대형주로 성장하기도 했다. 

◆ 기사회생에도 불구하고 악재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에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 원 수준의 청약을 유인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두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이같은 보고를 미리 받아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4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 보류 해제 공문을 회신받은 바 있다. 이는 인보사 임상이 재개됐다는 시장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상장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코오롱티슈진도 이에 대해 “임상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일각에선 사실상 부활 조짐마저 사라진 것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온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10월 11일까지는 인보사 사태에 따른 상폐 위기를, 내년 5월 10일까지는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폐 위기 모두를 극복해야 ‘엎친데 덮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총 27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약 1.97%다. 결국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현재 거래중지 상태다. 지난해 인보사 성분 가운데 일부가 이미 제출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결론내고 작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긴장감은 고조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1차 심사 격인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 그러나 2차 심사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기사회생의 길목에 들어섰다.

개선기간 부여 이유는 ‘당시 아직 미국에서 인보사에 대한 임상 재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섣부른 상장폐지 결론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번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 원, 소액주주 수는 약 5만9,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코오롱티슈진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내년 감사보고서에서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길에 결국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주식 거래 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평가다.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사진=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사진=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형사재판 관심 집중 

한편, 코오롱티슈진 상폐 관련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크다는 지적이다. 인보사 책임의 꼭짓점으로 평가되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달 13일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이 전 회장을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 제조·판매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 허위 설명‧은폐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을 적용해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외에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앞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단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할 만한 필요성‧상당성을 검찰이 충분히 소명(까닭이나 이유를 설명한다는 뜻)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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