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이번엔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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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이번엔 막을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9.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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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허용한 법원, ‘코로나 확산’ 비난 부담
민주당 “반사회적 행위, 공권력 행사” 법 개정도 진행
‘집회 방조’ 비난받은 국민의힘, 처음부터 ‘선긋기’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통제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통제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보수단체들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15 도심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된 상황에서도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열겠다고 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저지’를 선언하고 법으로 집회를 막겠다는 움직임도 나왔다. 국민여론이 보수단체에 등을 돌리고 이 영향이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시점에서 집회 강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이 최근 10월 3일에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들 단체는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 정도 모일 것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고 서울시도 금지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이 집회 공고를 하면서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핸드폰 off'를 공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집회의 엄격한 금지는 물론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8.15 집회가 경찰과 서울시가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법원이 허용을 했던 사례가 있어 이 보수단체들이 그때처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달 14일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금지처분을 집행정지했다.

그러나 이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법원의 허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급기야 ‘법원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비난과 함께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또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집회 참가자들이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는 등 문제점이 잇달으면서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 5일 “법으로 개천절 집회를 막겠다”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고 정지결정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한다면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현행법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항고를 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결정이 내려지면 집회를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방역기관의 중대한 의견’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한다면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집회를 유보하도록 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회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이미 집시법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집행정지 처분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을 때 한하도록 되어 있기에 현행법으로 다 처리가 된다. 그런데 법원이 결정한 것을 서울시가 다시 집행을 정지한다면 이는 법원 위에 서울시가 있는 것이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이수진 의원의 제안에 반대했다.

여야는 모두 개천절 집회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투입’까지 거론하며 집회를 허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정협의회에서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극우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방역 방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한다”고 말하며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15 집회 당시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했고 집회 개최를 방조해 사실상 집회를 두둔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선긋기를 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 ‘개천절 집회 금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관계자들도 집회 참여 자제 및 집회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의 이름과 가치를 참칭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시도는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나서서 막아야한다. 바이러스는 이념과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코로나가 아직도 창궐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 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면피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집회 참여 자제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8.15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보석 취소로 재수감이 결정되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보수단체들의 집회 강행을 막을 정도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우선 “상황을 볼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악화된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기에 이전처럼 강하게 강행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서울시, 정부가 이전보다 강하게 집회를 막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철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전운이 감도는 상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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