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파르탄레이스, 코로나19 취소에 ‘환불수수료 7.5%’?
상태바
[단독] 스파르탄레이스, 코로나19 취소에 ‘환불수수료 7.5%’?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9.18 15:0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스파르탄레이스’, 코로나19에 대회 취소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진행 어려워”
‘해외 결제플랫폼 결제, 수수료 7.5% 공제’...네티즌 반발
다른 옵션도 ‘쿠폰’, ‘내년 대회 티켓’...“소비자에 부담전가”
사진=스파르탄레이스
사진=스파르탄레이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장애물 전문 경주대회인 익스트림 스포츠 ‘스파르탄레이스’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경기 취소를 선언한 가운데, 티켓 구매자에게 환불수수료 7.5%를 깎는다고 안내해 네티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스파르탄레이스는 설립자 조 드 세나에 의해 2007년 세워진 장애물 전문 경주대회로 미국 보스턴에 본부를 두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30개국에서 경기를 열고 있다. 추위와 더위 속 극한의 환경에서 진흙탕 달리기, 불 위를 뛰어넘기 등 3마일 이상의 고난이도 장애물 경주를 선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이름나있다.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는 올해 초 ‘2020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강원도 대회’를 동해와 춘천에서 개최하겠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중순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가 차례로 발령돼, 전국의 각종 대회 일정들이 영향을 받았다.

사진=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사진=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이에 주최 측은 지난 11일 공식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회 취소를 선언했다. 스타르탄레이스코리아 측은 공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 정상 개최를 위해 운영 준비 중에 있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발령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잔여 레이스 일정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강원 동해에서 열린 대회는 지난 7월 마쳤으니, 오는 10월 10일과 11월 7일 예정돼있는 춘천 대회, 용인 대회 및 2020 시즌패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정책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환불 부분에서 잡음이 생겼다.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옵션에 ‘해외 결제플랫폼 이용 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수료(결제금액의 7.5%) 공제 후 환불된다’는 안내 문구를 달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가지 환불 옵션도 ‘결제 금액의 120% 가격에 모 스포츠 브랜드 쿠폰으로 제공한다’거나, ‘2021년 스파르탄레이스 무료 참가권’이라는 선택사항만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여론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비자들로선 100% 환불도 아닌, 해외 결제 플랫폼이란 명목으로 환불 수수료를 7.5%나 뗀다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다. 여기에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쿠폰 교환,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도 불투명한 ‘2021년 대회 티켓’으로 대신한다는 제한된 선택지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다.

여기에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환불신청서 접수나 이메일 문의만 받고 있을 뿐, 대표 번호를 통한 즉각적인 전화 연결은 자동응답시스템 안내로만 대신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사진=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사진=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네티즌들은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공식 SNS에서 주최 측을 성토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코로나19가 유행 중이었음에도 신청을 받고 그 책임을 소비자가 물어내게 한다”거나 “금요일에 취소됐다고 올리는 것은 환불 항의전화를 받기 싫어 올린 것처럼 보인다”, “춘천대회·슈퍼스프린트 2개나 신청했는데 환불양식을 한번만 제출토록 하는 것은 어쩌란 것인가”라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사태에 대한 찬반 분석의 댓글들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수수료 7.5%를 결제대행사에서 가져가는 것이라면 결제 플랫폼이 문제다. (고객과 결제 플랫폼) 사이에 껴서 고생이 많다”는 응원성 댓글을 한 반면, 다른 네티즌은 “발생한 금융수수료는 결제 상품이 정상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지불한 수수료다. 판매자 측 판단에 의해 리콜되는 상황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판매자 측이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7일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대표 이메일로 환불수수료 발생의 사유, 소비자에 대한 환불 수수료 발생의 사전 안내 등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으나, 18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신은 받지 못하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