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정란 사건, CGV “민사 책임 안 묻는다”
상태바
[단독] 류정란 사건, CGV “민사 책임 안 묻는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9.21 17:5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튜버 ‘류정란’, 8월 CGV 용산아이파크몰 무단침입
네티즌 “강력 처벌해야...CGV 그냥 넘어가면 안돼”
CGV “무단침입죄 경찰 수사 마무리, 민사 손배 없어”
코로나19 일탈범죄에 선처? ‘나쁜 선례’ 만드나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로 사회 전반이 감염병 방역에 민감한 가운데, CGV가 자사 극장에 무단 침입한 유튜버 ‘류정란’과 일행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라 답했다.

류정란은 지난 달 21일 밤 본인을 비롯한 일행 수 명과 서울 용산구의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 침입한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류정란과 일행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용 마스크 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극장 좌석에 앉거나 식음료 구역에서 식기류를 만지는 등 극장 내를 활보하고 다녔다.

CGV 용산아이파크몰은 상영관 20개, 좌석만 4000개가 갖춰진 대형 시설로 국내 초대형 멀티플랙스 영화관 중 한 곳이다. 그러나 CGV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 기준 극장 관객이 전년 대비 87% 줄어드는 등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CGV 용산아이파크몰은 당월 중순 아르바이트생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시 휴업을 내렸던 전례가 있었다.

무단 침입 및 코로나19 보건 수칙을 어긴 행위가 담긴 영상이 퍼지자, CGV 측은 온라인 여론의 분노만큼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CGV가 본지 및 복수의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정리하면, CGV는 “류정란의 동영상과 사과 영상으로 영업에 큰 걸림돌이 됐다.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선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 CGV “민사 손배 계획 없다”...“무단침입죄 경찰 수사 협조” 강조

사건 발생 직후 CGV의 입장 표명으로 여론은 CGV가 코로나19 방역을 무너뜨린 일탈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네티즌도 “CGV가 이번 사건을 넘어가면 어떻게 CGV 보안을 믿고 영화를 보겠냐”고 반문할 만큼, CGV의 엄중조치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 취재결과 CGV는 류정란과 일행에 대해 무단침입 죄목으로 관할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다고만 할 뿐, 무단침입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방역 조치로 치러진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에 대해선 묻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CGV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소·고발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조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후 구속절차가 있을 것이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반면 민사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나, 따로 별도의 진행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용산아이파크몰은 주 3회씩 전문 외부업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나, (류정란 일행에게) 피해비용을 묻기엔 그렇다”며 “다만 유투버가 무단침입으로 저희 이미지를 직접 거론하며 실추시킨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코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라 설명했다.

민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CGV의 선처가 자칫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관계자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는 않다”면서 “유튜버가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범죄행위를 하고 유튜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종을 울릴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만 강조했다.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 엇나간 조회수 몰이 저질러도...CGV 선처, ‘나쁜 선례’ 만드나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이 후원이나 동영상 조회 수 등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 콘텐츠를 만드는 문제는 1인 방송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 같은 자극적 콘텐츠 만들기는 코로나19를 만나 ‘코로나19 몰래카메라’를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지난 1월 20대 남성 모 유튜버는 부산 지하철에서 자신을 “코로나 감염자”라 소리 질렀으며, 다른 유튜버팀은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도주 감염자를 쫓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등 시민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조회수를 노리고 벌이는 이 같은 코로나19 일탈범죄는 류정란 사건으로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을 전파시키는 범죄가 콘텐츠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가 심각하기에, 류정란 사건을 모방한 감염자가 실제 코로나19 전파 범죄를 저지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류정란의 민사적 책임에 대한 CGV의 이번 입장은 자칫 감염병 일탈범죄에 선처하는 나쁜 선례로 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방역수칙 어겨도 강력 처벌 없어...2차 감염 입증도 난해

류정란이 극장에 무단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를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류정란과 일행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침입했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을 따라 주거침입 형량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법정형에 따르면 총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까지 해당한다.

다른 죄목으로 보면 CGV의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영상으로 올린 점은 그나마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 반면 코로나19 시국인 상황에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감염 위험을 전파시키는 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제6조 4항은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에방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명시할 뿐, 이를 고의로 어기며 감염병 전파 위험을 높이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진 않고 있다

감염병 감염 및 의심환자가 치료·입원 등 강제 처분을 무시하고 거부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뿐이다. 여기에 감염자나 의심자의 일탈행위로 인한 2차 감염 입증도 인과관계를 명백히 증명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제2의 류정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