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담배’·‘티시가렛’ 청소년 파고드는 유사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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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담배’·‘티시가렛’ 청소년 파고드는 유사담배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0.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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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SNS 통해 해외직구 판매되는 유사담배
“담뱃잎 아닌 찻잎이라 건강하다” 미성년자 유혹
중국서 크게 생산·소비...“유해성 일반담배와 같아”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 위반 커
금연센터 “사각지대 노려...모니터링 강화할 것”
사진=구글
사진=구글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SNS의 손쉬운 접근성을 악용해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유사담배를 판매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시사주간 취재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티시가렛’, ‘차담배’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에 유사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하는 유사담배는 일반적인 궐련(잘게 썬 연초(담뱃잎)를 종이나 담뱃잎에 만 담배) 아닌 찻잎을 넣었다.

그러면서 “담뱃잎이 아닌 찻잎이라 미성년자 구매가 가능하다”거나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이 없고 찻잎으로만 이뤄져있다. 안의 찻잎을 차로 마실 수도 있다”고 홍보하며 공구(공동구매)를 통한 해외직구를 유도했다.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수제품이 아닌 대량생산으로 정제된 중국산 공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담뱃갑에 화려한 그림을 넣는 등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디자인으로 구성돼있다.

이 같은 유사담배는 ‘허브 담배(herbal Cigarette)’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크게 생산·소비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담뱃잎이 아닌 다양한 허브, 약초, 약재를 말려 궐련처럼 흡연하는 식이 일반화돼있어 일부 대기업들에서는 브랜드화해 다량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트위터
사진=트위터

이 때문에 허브 담배를 담배의 대체제나 금연 보조제로 간주하는 행태도 있으나, 영국 의학지 란셋과 미국암연구협회(AACR) 연구결과 중국산 허브 담배는 일반 담배만큼 발암성, 중독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성분을 떠나 가연성 물질을 태워 흡연하는 행위는 타르와 일산화탄소 등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사업자등록 또는 통신판매 허가나 관부가세 통관 없이 ‘담배’란 용어로 홍보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무단 유통·판매한다는 것이다. 전자담배, 액상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한 규제가 주목받을 때, 사각지대를 틈타 유사담배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단 것이다. 청소년의 SNS 접근성을 노린 이 같은 판매는 청소년 흡연 문제를 넘어 인증·허가받지 않은 상품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담배에 대한 관련법은 크게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에 대한 정의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유사담배 옹호 측은 이를 근거로 ‘연초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담배도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유사담배를 두고 자칫 담배냐, 아니냐는 논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담배사업법 제11·12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해 엄격히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도 담배 판매시 담뱃갑에 경고 문구 등 법이 정한 표시 및 광고 제한을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긴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사진=트위터
사진=트위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대여하는 것은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한 청소년보호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해당 법 제28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또는 무상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 청소년유해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긴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등 한국의 담배 관련 법은 시중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허가 수입제품인 허브 담배와 같은 유사담배를 ‘담배 아닌 담배’라며 청소년·미성년자를 목표로 홍보·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흡연을 모방시키도록 유도하는 명분 또한 커, 명백히 현행법에 걸릴 여지가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지적했다. 관계자는 “‘건강한 담배’라며 담배 용어를 사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와 미성년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궐련 형태로 담배 대용품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청소년 유해 가능성이 높다. 필히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담배라 명명하며 판매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청소년에 흡연 유사행위를 유도해 청소년에의 노출 시 담배로 인식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이어 “현행법상 담배로 지정되지 않아 경고 문구·그림 부착 및 광고 판촉 규제 또한 안되고 있다. 불분명한 유통과정으로 사용자 건강에 대한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청소년 흡연 조장 가능성을 지적받고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를 받은 비타민 기화기 ‘비타스틱’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식약처 관련 법에서도 막대사탕 같은 제품을 담배 등 유해물질의 형태로 모방해 제조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청소년 흡연 조장이 우려될 시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강한 모니터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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